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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3)

대학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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僕射注+二人皆宦者. 中書令‧僕射, 在漢皆宦官之職. 自宣帝時 久典樞機注+樞謂戶之轉者, 機謂弩之牙, 皆物之要處, 故以喩事之機要焉.하여 明習文法이러니
卽位 多疾하사 以顯 久典事하고 中人 無外黨이요 精專可信任이라하사 遂委以政하여 事無小大 因顯白決하니
貴幸 傾朝하여 百僚 皆敬事顯하더라 爲人巧慧習事하고 能探得人主微指하고
內深賊하여 持詭辯以中傷人注+詭辯, 姦詭不正之辯.하여 忤恨睚眦注+忤恨, 違忤而怨恨. 睚眦, 怒目相視貌, 怨之小者也. 輒被以危注+被, 加也.하더라


18-7-가
나라 중서령 홍공中書令 弘恭중서복야 석현中書僕射 石顯注+홍공弘恭석현石顯 두 사람은 모두 환관이다. 중서령中書令복야僕射는 모두 나라 때 환관의 관직이다. 선제宣帝 때부터 오랫동안 정사政事기무機務를 맡아注+’는 여닫이문이 돌아가도록 하는 지도리이고, ‘’는 쇠뇌의 발사 장치이니, 모두 물건의 중요한 곳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정사의 기무機務를 비유하였다. 법조문에 밝고 숙달하였다.
원제元帝가 즉위하여 질병이 많자, 석현이 오랫동안 일을 맡았고 환관은 처족妻族이나 외척도 없으며 정순精純하고 전일하니 믿고 맡길 만하다고 하여 마침내 정사를 맡겨 크고 작은 일 할 것 없이 석현의 상주上奏를 통해 결정하였다.
이에 석현의 존귀함과 원제의 총애가 온 조정에 으뜸이 되어 백관이 모두 석현을 공경히 섬겼다. 석현이란 자는 영악하고 일에 능숙하였으며 능히 군주의 의중을 살펴 알았다.
또한 속마음이 음험하고 악독하여 궤변으로 사람들을 해쳐서注+궤변詭辯’은 ‘간사하게 속이는 부정한 언변’이라는 뜻이다. 자신을 거역하거나 거슬려서 원한을 산 사람들에게注+오한忤恨’은 자신을 거역하는 것에 원한을 갖는 것이다. ‘애자睚眦’는 성난 눈으로 보는 모습이니, ‘작은 원망’이라는 뜻이다. 번번이 가혹한 법을 적용하였다.注+’는 ‘가하다’는 뜻이다.


역주
역주1 18-7-가 : 《資治通鑑》 卷28 〈漢紀20 元帝 上〉 初元 2년(기원전 47) 1월 조에 보인다.
역주2 中書令 : 中書謁者令의 줄인 말이다. 胡三省의 주에 따르면 漢나라는 秦나라 때 설치하였던 尙書令을 계승하였는데 漢 武帝 때 환관을 쓰면서 中書謁者令으로 변경한 것이다. 尙書의 일을 주관하고 詔令을 알리는 일을 관장하였다. 《資治通鑑 卷28 漢紀20 元帝 上 胡三省註》
역주3 弘恭 : ?~기원전 47. 지금의 안휘성 濉溪縣인 沛 사람이다. 젊었을 때 범법하여 궁형을 받고 궁중에서 일하는 中黃門이 되었다. 얼마 뒤 中尙書에 뽑혔는데, 宣帝 때 황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관을 임용하면서 中書令에 임명되었다. 법조문에 밝아 오랫동안 정사를 전횡하였다. 元帝 때 蕭望之 등을 무고로 죽였다. 病死하였다. 열전이 《漢書》 卷93 〈佞幸傳〉에 보인다.
역주4 石顯 : ?~기원전 32. 漢 元帝 때의 佞臣이다. 자는 君房이며 지금의 산동성 章丘縣 서쪽에 있던 濟南 사람이다. 젊었을 때 범법하여 궁형을 받고 환관이 되었다. 宣帝 때 中書僕射가 되었으며 元帝 때 中書令에 임명되자 私黨을 짓고 권력을 전횡하였다. 교활하고 음험하여 늘 궤변으로 사람들을 해쳤다. 蕭望之‧京房‧賈捐之‧張猛 등의 대신들을 무고로 죽이고, 周堪‧劉更生 등을 파면시켰다. 成帝가 즉위한 뒤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자 울분으로 음식을 먹지 않다가 도중에 病死하였다. 열전이 《漢書》 卷93 〈佞幸傳〉에 보인다.
역주5 : 대전본에는 ‘故’로 되어 있다.
역주6 元帝 : 대전본‧사고본에는 이 뒤에 ‘初’가 있다. 元帝(기원전 74~기원전 33, 재위 기원전 49~기원전 33)는 西漢의 제11대 임금 劉奭이다. 漢 宣帝 劉詢(기원전 91~기원전 49)과 적처 許平君 사이에 장자로 태어나 宣帝 地節 3년(기원전 67) 4월에 태자가 되고, 黃龍 원년(기원전 49)에 16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유순하고 유학을 좋아하여 태자로 있을 때 선제에게 유생을 등용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즉위한 뒤 蕭望之‧貢禹 등을 등용하여 승상으로 삼았으나, 許氏‧史氏 등의 외척과 弘恭‧石顯 등의 환관을 중용하여 재위하는 동안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었다. 부역이 번다하고 무거웠으며 변경은 불안하였다.
역주7 : ‘法’자의 古文이다. 《說文解字》에 따르면 형법을 의미한다. ‘水’는 법률이 평평한 물처럼 공평한 것을 뜻하며, ‘廌’(치)는 정직하지 못한 쪽을 들이받는 神獸인 해태를 뜻하며, ‘去’는 정직하지 않은 자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의 法자는 灋자를 생략한 것이다.

대학연의(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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