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大學衍義(1)

대학연의(1)

범례 |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대학연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原注
4-3-나(按)
按 章帝尊經事師之意前人하고 又能戒顯宗之苛切하여 事從寬厚하고
奉母后以孝하며 遇同姓以恩하며 惠養元元하여 하니
後之議者 以長者稱하니 雖其天資之美學之力也
惜其時 如張酺者 雖質直守義하여 數有諫正이나 然其所學 不過章句之業이요
故所以輔成德美者 如是而止하니
考之本紀 在位 僅十有三年이요 而年 止三十有三하니 亦或有所忽邪
惜哉로소이다


原注
4-3-나(按)
【臣按】 章帝는 경전을 존숭하고 스승을 섬긴 뜻이 前人에 부끄럽지 않았으며, 또 顯宗의 가혹함을 능히 경계하여 일에 있어 寬厚함을 추구하였습니다.
母后를 효성으로 받들었고 同姓 친족을 은혜로 대우하였으며 백성을 은혜롭게 길러주어 가혹한 법을 없앴습니다.
후세의 의논하는 사람들이 장제를 長者로 일컬었으니, 비록 그 천부적인 자질이 훌륭하기는 하였으나 또한 학문의 힘인 것입니다.
아쉽게도 그 당시에 장포와 같은 師臣이 비록 질박하고 정직하며 의리를 지켜 자주 간쟁하는 일이 있었으나, 장포가 배운 것은 章句之學에 지나지 않았으며 더구나 또 엄격하다는 이유로 꺼리는 대상이 되어 좌우에서 보필하는 자리에 오랫동안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제의 덕과 훌륭한 업적을 보필하여 이루어준 것이 이와 같은 데서 그쳤습니다.
《後漢書》 〈章帝紀〉를 상고하건대 재위 기간은 겨우 13년이고 향년은 33세에 그쳤으니, 어찌 《書經》 〈無逸〉의 경계를 또 소홀히 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역주
역주1 : 사고본에는 ‘媿’로 되어 있다.
역주2 除去苛法 : 章帝는 84년(元和1) 7월에 조서를 내려 “법률에 이르기를 ‘심문관은 오직 채찍으로 때리는 것[榜], 곤장 치는 것[笞], 세워둔 채 刑訊하는 것[立]만 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令丙〉편에는 刑杖의 길이와 크기에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大獄 이래로 형신이 많이 혹독해져 살을 뚫는 형신과 같은 것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가을과 겨울에 안건을 심리할 때 분명하게 그 금법을 밝히라.[律云 掠者唯得榜笞立 又令丙箠長短有數 自往者大獄以來 掠者多酷 鉆鑽之屬 慘苦無極……宜及秋冬理獄 明爲其禁]”라고 하였다. 大獄은 楚王 劉英의 옥사를 말한다. 《後漢書 卷3 章帝紀》
역주3 : 사고본에는 ‘其’로 되어 있다.
역주4 師臣 : 太師‧太傅 등 군왕의 스승에 대한 존칭이다. 《漢語稱謂大詞典 師臣》
역주5 況又……左右 : 《後漢書》 卷75 〈張酺傳〉에 대한 李賢의 주에 “章帝가 태자로 있을 때 집이 당시로서는 사치스러운 것이었는데, 張酺는 늘 직언으로 간하여 매우 중시를 받았다.[太子家 時爲奢侈物 未嘗不正諫 甚見重焉]”라고 하였다. 〈장포전〉에 따르면, 숙종은 즉위하게 되자 장포를 侍中, 虎賁中郞將으로 발탁하였다가 몇 달 뒤에 東郡 太守로 내보내었는데, 장포는 스스로 친근하게 지냈다 생각하여 지방으로 쫓겨난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이에 상소하여 冗官으로라도 옆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청하였으나, 장제는 허락하지 않고 30만 錢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역주6 無逸之戒 : 〈無逸〉은 周公이 成王을 경계한 글로, 〈무일〉의 경계는 위에서 말한 《書經》 〈周書 無逸〉의 “아름답고 유순하시며 훌륭하고 공손하였다.[徽柔懿恭]”, “그 마음을 너그럽고 여유롭게 가졌다.[寬綽厥心]”라는 등의 경계를 말한다. 〈무일〉편에 따르면, 殷나라 中宗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감히 게으르고 편안하게 하지 않아서 75년 동안 享國(在位)하였고, 高宗 또한 게으르고 편안하게 하지 않아서 59년 동안 향국하였으며, 祖甲은 백성들을 은혜로 기르고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아서 33년 동안 향국하였는데, 이후로는 왕들이 오직 향락만을 좇았던 까닭에 장수한 이가 없어 길어도 10년, 짧게는 3, 4년밖에 향국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周나라에 들어와 文王이 유람과 사냥을 편안히 여기지 않아서 중년에 천명을 받았는데도 50년간 향국하였다고 한다.

대학연의(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