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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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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4-4-나(按)
按 楊賜 直臣也 引夏禹以諍其君則靈帝 未之信하고 任芝‧樂松 佞臣也 引文王以諛其君則信之하니
蓋苦言難入而甘言易售故也 하니
芻蕘者 往焉하며 雉兔者 往焉하니 民以爲小 不亦宜乎아하시고
曰 耕者九一하며 仕者世祿하며 澤梁無禁하며 罪人不孥也라하시니 文王之愛民 如此 故囿雖大而民以爲小하니
靈帝所問者 忠賢이면 必將曰 文王之仁政 陛下 能盡行之未邪 如其未也어든 願姑以愛民爲急이요 而緩其所以自奉者라하리니
若是則有益於帝矣어늘 而芝‧松二臣 乃妄引古義하여 以悅其君하니 所謂者也
以帝之昏而濟之以二臣之佞하니 其卒禍敗也 宜哉로소이다


原注
24-4-나()
[신안臣按] 양사楊賜는 올곧은 신하이기에 나라 우왕禹王을 인용하여 자신의 임금에게 간쟁하니 영제靈帝가 이를 믿지 않았고, 임지任芝악송樂松은 아첨에 능한 신하이기에 주 문왕周 文王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임금에게 아첨하니 영제靈帝가 이를 믿었습니다.
이는 고언苦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감언甘言은 먹히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저 주 문왕周 文王의 동산이 100리라는 것은 애초에 에는 보이지 않고 에는 있으니,
맹자가 이제 막 나라 왕을 여민동락與民同樂으로 인도하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설명하기를 “꼴을 베고 나무하는 자들이 문왕의 동산에 들어갔으며 꿩 잡고 토끼 잡는 자들이 그 동산에 들어갔으니, 백성들이 동산을 작다고 여긴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왕의 고사를 들어서 당시 임금에게 일러줄 때에는 “홀아비‧과부‧고아‧독거노인을 ‘곤궁한 백성’이라고 하니 정령政令을 내고 을 베풀되 반드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우선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농사를 짓는 이에게는 1/9의 조세를 거두고 벼슬을 하는 이에게는 대대로 녹을 주었으며, 어획을 위해 물을 막은 시설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 없었으며 죄인에 대하여 그 처자까지 연좌되지 않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문왕의 애민愛民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 때문에 동산이 비록 컸으나 백성들이 작게 여겼던 것입니다.
만약 영제가 질문을 했던 사람이 충성스럽고 어질었다면 틀림없이 “문왕의 인정仁政을 폐하께서 모두 실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다면, 우선 애민愛民을 시급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봉양하는 것은 천천히 생각하소서.”라고 말했을 것이니,
이와 같이 했다면 영제에게 보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지와 악송 두 신하는 도리어 옛 글의 뜻을 제멋대로 인용함으로써 자기 임금의 환심을 샀으니, 이른바 ‘임금의 악을 미리 유도하는’ 자입니다.
영제의 어리석음에 두 신하의 아첨이 보태졌으니, 영제가 마침내 재앙과 실패를 부른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역주
역주1 夫文……有之 : 經은 《詩》‧《書》‧《禮》‧《樂》‧《易》‧《春秋》 등의 六經을 가리키며, 傳은 《춘추좌씨전》 등과 같이 경에 주석을 단 문헌이나 《논어》‧《맹자》 등과 같이 육경 이외에 성현의 말이 담긴 문헌을 말한다. 안설에 보인 ‘傳’은 《맹자》를 가리킨다. 周 文王의 동산 크기에 대해서는 《孟子》 〈梁惠王 下〉 제2장에 보인다. 위의 ‘文王……爲大’ 주석 참조.
역주2 孟子……宜乎 : ‘齊王’은 齊 宣王을 가리킨다. 위의 ‘文王……爲大’ 주석 참조.
역주3 : 사고본에는 ‘也’로 되어 있다.
역주4 至其……孥也 : 여기에서의 ‘時君’도 齊 宣王을 가리킨다. 《孟子》 〈梁惠王 下〉 제5장에서 맹자가 제 선왕에게 한 말 가운데 “옛날 周 文王이 岐를 다스릴 때 농사를 짓는 이에게는 1/9의 조세를 거두고 벼슬을 하는 이에게는 대대로 녹을 주었으며, 관문과 시장을 기찰만 돌고 조세는 징수하지 않게 하였으며, 어획을 위해 물을 막은 시설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 없었으며, 죄인에 대하여 처자까지 연좌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홀아비라 하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 하며,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독거노인이라 하고, 어려서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니,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천하의 곤궁한 백성이며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들입니다. 문왕이 政令을 내고 仁을 베풀되 반드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우선하였습니다.[昔者文王之治岐也 耕者九一 仕者世祿 關市譏而不征 澤梁無禁 罪人不孥 老而無妻曰鰥 老而無夫曰寡 老而無子曰獨 幼而無父曰孤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 文王發政施仁 必先斯四者]”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5 使 : 대전본‧사고본에는 ‘此’로 되어 있다.
역주6 逢君之惡 : 《孟子》 〈告子 下〉 제7장에 “임금의 악을 조장하는 것은 그 죄가 작고 임금의 악을 미리 유도하는 것은 그 죄가 크니, 지금의 대부들은 모두 임금의 악을 미리 유도한다.[長君之惡 其罪小 逢君之惡 其罪大 今之大夫皆逢君之惡]”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7 : 사고본에는 ‘至’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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