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大學衍義(2)

대학연의(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대학연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原注
8-11-나(按)
范祖禹 曰 文王 孝於王季 故友于兄弟하시고 睦于大姒 故慈于子孫하사
以及其家邦하여 至於鳥獸草木 無不被澤者하니 推此心而已矣
先王 未有孝而不友하시며 友而不慈者也러시니 至於後世 帝王 或能於此則不能於彼 何哉
非其才 不足以爲聖賢이라 不能擧斯心加諸彼而已 明皇 以藩王有功이어늘 成器 居嫡長而能辭位以授之
故明皇之心 篤於兄弟하니 蓋成器之行 有以養其友愛之心이라 是以能全其天性而讒間之言 無自入焉이니
嗚呼 어늘 至於爲人父則以讒殺其子注+하고 爲人夫則以嬖黜其妻注+明皇嬖武惠妃, 廢王皇后.하고
爲人君則以非罪殄戮其臣下注+하니不能 苟不能充其類則爲善 豈不出於利心哉리오하니이다
以上 論天理人倫之이라


原注
8-11-나(按)
[臣按] 范祖禹(1041~1098)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周 文王은 아버지 王季에게 효성스러웠기 때문에 형제에게 우애하였고, 아내인 大姒와 화목하게 지냈기 때문에 자손에게 자애로웠다.
그리하여 그 집안과 나라에까지 미쳐서 심지어는 조수와 초목까지도 그 은택을 입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 마음을 미루어 넓혀나간 것뿐이다.
선왕 중에 효성스러우면서도 우애하지 않은 분은 없었으며, 우애하면서도 자애롭지 않은 분은 없었는데, 후세에 와서 역대 왕들이 혹 여기에 능하면 저기에 능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재능이 성현이 되기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을 들어 저기에 놓지 못해서일 뿐이다. 明皇(唐 玄宗)이 藩王으로서 공을 세우자, 李成器는 적장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능히 자신의 지위를 사양하여 내주었다.
이 때문에 명황의 마음이 형제에게 돈독했던 것이니, 이는 이성기의 행실이 그 우애하는 마음을 길러준 것이다. 그러므로 명황이 그 타고난 본성을 온전히 할 수 있어서 참소나 이간하는 말이 들어갈 길이 없었던 것이다.
아, 진실로 이 마음을 미루어 채울 수 있다면 仁을 이루 다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아비가 되어서는 참소 때문에 아들을 죽이며,注+開元 말에 명황(현종)은 武惠妃의 참소로 태자 李瑛, 鄂王 李瑤, 光王 李琚를 폐하여 모두 서인으로 삼았다가 얼마 뒤에 賜死하였다. 남편이 되어서는 총애하는 여자 때문에 아내를 내쫓으며,注+명황은 武惠妃를 총애하여 王황후를 폐하였다.
임금이 되어서는 죽일 죄가 아닌데도 신하를 죽였으니,注+명황은 어사 周子諒을 죽였다. 이는 모두 이 仁을 채워나가지 못한 것이다. 진실로 이 仁을 채워나가지 못한다면 善을 행하는 것이 어찌 이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상은 천리와 인륜에 임하는 올바른 처신을 논하였다.


역주
역주1 臣按 : 대전본에는 없다.
역주2 苟能……用也 : 《맹자》 〈盡心 下〉 제31장에 “사람이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채운다면 仁을 이루 다 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채운다면 義를 이루 다 쓰지 못할 것이다.[人能充無欲害人之心 而仁不可勝用也 人能充無穿踰之心 而義不可勝用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3 開元……賜死 : 武惠妃(699~737)는 唐 玄宗 開元 12년(724) 7월 22일 己卯일에 王황후가 폐위된 뒤 惠妃에 봉해져 황후와 똑같은 예우를 받았다. 혜비 무씨는 자신이 낳은 李琦를 태자로 세우고자, 태자 李瑛이 私黨을 만들어 자신의 모자를 해치려 한다는 참소를 자주 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개원 25년(737) 4월 21일에 태자 李瑛과 鄂王 李瑤‧光王 李琚가 태자비 薛氏의 오빠 薛鏽(수)와 함께 모반하였다고 참소하였다. 현종은 이에 이들을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얼마 뒤에 城東驛에서 사사하였다. 《舊唐書 卷107 玄宗諸子列傳 庶人瑛》 《資治通鑑 卷212 唐紀28 玄宗 上之下 開元 12年‧25年》
역주4 明皇……子諒 : 周子諒은 당나라 京兆 사람이다. 開元 연간에 張九齡의 추천을 받아 判官이 되었다. 개원 25년(737) 4월 17일 辛酉일에 監察御史 주자량이 圖讖을 끌어들여 재상 牛仙客이 재상감이 아니라고 탄핵하자, 玄宗은 大怒하여 주자량을 끌어다 궁전 뜰에서 마구 때렸다. 주자량이 매를 맞고 혼절하였다가 깨어나자 다시 朝堂에서 형장을 치고 瀼(양)州에 유배하였는데, 주자량은 유배 가는 도중 藍田에 이르렀을 때 죽었다. 장구령 역시 주자량을 천거했다고 하여 4월 20일에 荊州 長史로 좌천시켰다. 《資治通鑑 卷214 唐紀30 玄宗 中之中 開元 25年》
역주5 : 사고본에는 ‘則’으로 되어 있다.
역주6 充其類 : 《맹자》 〈滕文公 下〉 제10장에 “어머니가 해주면 먹지 않고 아내가 해주면 먹으며, 형의 집이라면 거처하지 않고 오릉이라면 거처하였으니, 이러고서도 그 지조를 채울 수 있겠는가.[以母則不食 以妻則食之 以兄之室則弗居 以於陵則居之 是尙能充其類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7 : 대전본에는 이 뒤에 ‘三’이, 사고본에는 이 뒤에 ‘四’가 있다. ‘天理人倫之正’ 아래에, 권6 ‘通言人子之孝’, 권7 ‘帝王事親之孝’, 권8 ‘長幼之序’, 권9 ‘君使臣之禮’, 권10 ‘朋友之交’ 등 5개의 세목이 있다. 따라서 대전본이 옳다.

대학연의(2) 책은 2019.10.1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