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卽位
에 가 <확인 chi="臨朝稱制" key="201" kor="임조칭제" 비고="">臨朝확인>
하여 委政宰輔
하여 所言
注+固爲太尉.을 太后
가 多從之
하여 黃門宦官爲惡者
를 一皆斥遣
하니
天下
가 咸望治平而
가 深忌疾之
하더라 初
에 順帝時
에 所除官
이 多不以次
러니 及固在事
하여 免百餘人
하니
此等
이 旣怨
하고 又希望冀旨
하여 共作飛章
하여 誣奏曰 太尉李固
가 因公假私
하며 依正行邪
하여 未成
에 違矯舊政
하니
夫子罪가 莫大於累父요 臣惡이 莫深於毁君이니 固之罪釁은 事合誅辟이니이다
冀
가 以白太后
하여 使下其書
한대 太后
가 不聽
이러니 冀
가 置毒以進
하니 커시늘
22-15-가
한 질제漢 質帝가 즉위하자
양태후梁太后가 조정에 나와서 정무를 재상에게 맡겨
이고李固가 말하는 것을
注+이고李固가 태위太尉로 있었다. 태후가 대부분 따랐다. 그리하여
황문黃門의 환관들 가운데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하나같이 모두 몰아내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태평치세를 기대하였으나 양기梁冀는 이고를 매우 미워하였다. 과거에 순제順帝 때 제수한 관원들이 대부분 순차대로 제수되지 않았는데, 이고가 일을 담당하고 나서는 그 이전에 순차대로 제수되지 않은 사람 100여 명을 면직시켰다.
이들이 이미 이고를 원망하는 데다 또 양기의 뜻에 영합하여 함께 긴급을 요하는 상주문을 작성하여 이고를 모함해서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
李固 태위 이고가
공사公事를 빙자해
사익私益을 도모했으며 바른 도리에 기대어 간사한 짓을 저질러, 황릉이 조성되기도 전에 선황의 정사를 위배하였습니다.
무릇 자식의 죄는 아비를 허물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며 신하의 악은 임금을 비방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이 없으니, 이고의 죄는 사안이 사형에 해당됩니다.”
글이 상주되자 양기가 이것을 가지고 태후에게 보고하여 그 글을 담당 관서에 회부하도록 하였는데 태후가 들어주지 않았다. 양기가 이윽고 독을 넣어 질제에게 올리니 질제가 붕어하였다.
그러자 이고가 연장자를 황제로 옹립하자고 청했는데 양기가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계책으로 이고를 면직시키고 나서 죽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