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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1)

대학연의(1)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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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6-30-나(按)
按 仁孝同源이라 故孝者 必仁而仁者 必孝하나니
木不妄伐하며 獸不妄殺 仁也 亦孝也 若斷之殺之 不以其時則是 仁心矣
安有不仁而能孝者邪리오
武王 數紂之罪曰 이라하시니
人君 享天下之奉하니
苟徇其侈欲之心하여 用物無節이면 是則所謂暴殄也 是則所謂不孝也
物猶如此 況於骨肉之親民生之類 其親之仁之 又當何若邪
公子 矺死於하고 하니 其爲一木一獸 不旣多乎
此又不孝之尤者也
故推衍其說하여 以廣曾子言外之意하노이다
原注
以上 天理人倫之正注+


原注
6-30-나(按)
【臣按】 仁과 孝는 근원이 같기 때문에 효자는 반드시 仁하고 仁者는 반드시 효도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함부로 벌목하지 않고 짐승을 함부로 잡지 않는 것이 바로 仁이며 孝이니, 만약 베고 잡는 것을 시기에 맞지 않게 하면 이는 仁心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 不仁하면서 효도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武王이 紂王의 죄를 거론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낸 물건들을 함부로 없앤다.”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은 천하의 봉양을 받는 존재입니다.
만약 자신의 과도한 욕심을 따라 물건을 쓰는 데 절제가 없게 되면 이것이 이른바 ‘함부로 없애는 것’이 되며 이른바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더구나 가까운 골육과 동류의 백성에 대해서는 친애하고 사랑하기를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秦 二世가 同姓을 멀리하고 꺼려서 여섯 公子가 社에서 磔刑을 당해 죽었고, 漢 武帝는 한 마리 말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 만 리 밖에서 전사한 군사들의 시신이 나뒹굴게 하였으니, 나무 하나를 베고 짐승 한 마리를 잡는 것보다 이미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또 불효 중에서도 더욱 심한 것입니다.
신이 이 때문에 이러한 설을 부연하여 曾子의 숨은 뜻까지 확대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原注
이상은 천리와 인륜에 임하는 올바른 처신을 논한 첫 번째이다.注+자식의 효도에 대해 통론하였다.


역주
역주1 : 대전본‧사고본에는 이 뒤에 ‘復’가 있다.
역주2 暴殄天物 : 《書經》 〈武成〉에 보인다.
역주3 秦二……於社 : 《文獻通考》에 따르면, 이 당시에는 죄를 엄하게 적용하여 “신하들과 公子들에게 죄가 있을 경우 趙高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여 大臣 蒙敖 등을 죽였고 公子 열두 사람을 저자에서 주륙하였으며 열 명의 公主를 社에서 磔刑을 가해 죽였다.[群臣諸公子有罪 令高治之 殺大臣蒙敖等 十二人戮死於市 十公主磔死於社]”라고 되어 있어 저본과 내용이 다르다. 《文獻通考 卷162 刑制》
역주4 : 대전본‧사고본에는 ‘七’로 되어 있다.
역주5 : 저본‧대전본에는 ‘杜’로 되어 있으나, 사고본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6 漢武……之外 : 漢 武帝가 大宛國에서 자라는 汗血馬를 좋아하여 李廣利를 시켜 대완국을 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완국의 말을 얻기는 하였지만 군사들이 많이 죽었고, 그 뒤에 대완국이 여러 번 반란을 일으켰다. 《漢書 卷61 李廣利傳》
역주7 : 저본‧대전본에는 ‘叙’로 되어 있으나, 사고본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8 : 사고본에는 ‘二’로 되어 있으나, 《大學衍義》 권8이 ‘天理人倫之正 二’인 것에 근거할 때 오자이다.
역주9 通言人子之孝 : 사고본에는 없다.

대학연의(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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