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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5)

대학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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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32-6-나(按)
按 此詩 凡五章이니 前二 言古者禮飲之事하고 至三章以後 乃言幽王酣飲之失하니
方其未醉也 威儀 猶能敬謹하며 猶能周密이러니 及其既醉則幡幡然而輕矣 怭怭然而嫚矣 舍其坐遷矣 載號載呶矣 籩豆 亂而冠弁 俄矣
至於屢舞不止하여 始則僊僊然而軒舉하고 次則僛僛然而傾側하고 甚則傞傞然而蹉跌矣
君臣燕饗之間 所以觀禮而乃媟瀆 如此則諉之曰 是既醉而失其常也 既醉而不知其過也라하나니 然既醉矣로되 何爲而不出乎
醉而出하여 未至於失禮之甚則君臣 猶俱受其福也어늘 醉而不出하니 是戕伐其德이라 爲禍 可勝計邪 夫飲酒 所以嘉美者 以其有令儀也어늘 今乃若是하니 儀安在乎
原注
末章 傳者 多異辭而先儒之說
幽王 飲酒 必與群衆小人호대 男女 罔間而立監命史하여 俾臨視巡省하니 在會之人 罔得弗醉也하여 衆醉而淫亂邪惡하여 百醜興焉而王 用以爲娛하고 不醉者 反恥而罰之하여 俾必醉하니
衆皆醉矣 淫亂邪惡 無所不至어든 幽王 方以爲樂이라 故立史․監하여 戒其勿言하고 幸其昏迷大怠하여 用以爲歡焉하니
匪言勿言者 厥有醉劇而才於淫穢하며 巧于悖亂하여 匪可以言者則褒而美之하여 用以爲樂하고 謹勿言其非하여 恐愧厥心而弗復肯焉이라 故云匪言勿言也
其醉而善於悖亂하여 匪由之人 常常延納하여 勿語于外하고 留之以爲吾王一笑之歡也
有敢道及醉人之非者어든 罰以童羖하니 無童者어늘 俾之必出 所以其不能謹言也
是以有不得已而預其燕飲者 心知其非而口不敢言하고 又恥於其身 亦爲淫亂이라 故三爵之後 昏昏然醉矣 不識不知矣 矧敢多飲而又寤哉
幽王中興之後하니 使不道 不若是之甚이면 犬戎 豈能殺之哉리오 嗚呼 禽獸之所弗爲而幽王 爲之하니 其滅 乃自取之也라하여늘
라하니 今亦有取焉하여 庶以爲方來之監云하노이다


原注
[신안臣按] 이 시는 모두 5장이니, 앞의 2장은 옛날에 로 마셨던 일을 말하고, 제3장 이후에 와서는 마침내 유왕幽王이 술에 취한 잘못을 말하였습니다.
“아직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위의威儀가 아직은 공경하고 삼갈 줄 알았으며 아직은 주도면밀하게 차릴 줄 알았는데, 이미 취한 뒤에는 들썩들썩 경박하며, 무람없이 설만하며, 자기 자리를 버려두고 옮겨가며, 고함치고 떠들며, 변두籩豆는 어지러워지고 관변冠弁은 삐딱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자주 춤을 추어 그치지 않아서 처음에는 덩실덩실 높이 들고, 다음에는 비틀비틀 기울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비틀거리다 넘어지기까지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임금과 신하가 잔치하는 사이는 를 보는 자리인데도 마침내 설만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핑계대기를 ‘이것은 이미 취하여서 그 평상의 모습을 잃은 것이다.’라고 하고, ‘이미 취하여서 그 허물을 알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미 취하였는데도 무엇 때문에 나가지 않는단 말인가?
취했으면 나와서 심하게 예를 잃는 데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 복을 다 같이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취했는데도 나가지 않으니 이것은 그 덕을 손상시키는 것이라 화가 되는 것을 이루 다 예측할 수 있겠는가. 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좋은 위의가 있기 때문인데 이제 마침내 이와 같으니 위의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고 하였습니다.
原注
마지막 장에 대해서는 전하는 자들이 이설異說이 많은데, 선유先儒 유이劉彛의 설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유왕幽王은 술을 마실 때 반드시 여러 소인들과 함께하되 남녀간에 간격이 없게 하고, 을 세우고 에게 명하여 임하여 보고 돌아다니며 살피도록 하였으니, 모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취하여 음란하고 사악해져 온갖 추태가 일어나면 왕은 이것을 재미로 여기고 취하지 않은 자를 도리어 부끄럽게 여겨서 벌을 주어 반드시 취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모두 취하여 음란하고 사악한 짓을 하지 않는 바가 없게 되면 유왕은 비로소 이를 즐거움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을 세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도록 경계시키고 사람들이 혼미하고 크게 태만한 것을 바라서, 이것으로 기쁨을 삼았던 것이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중에 극도로 취하여 음란한 짓에 재주가 있고 패란悖亂한 짓에 뛰어나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으면 이를 칭찬하고 아름답게 여겨 즐거움으로 삼고, 그 잘못을 삼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여 혹여 그자가 마음에 부끄러워하여 다시는 이런 짓을 하려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취하여 패란한 짓에 뛰어나서 인륜人倫을 어기는 일을 일러 ‘비유匪由’라고 하니, ‘’는 ‘’라는 뜻이다. 도에 맞지 않는 사람을 종종 맞이하여 들어오게 해서 외부에는 말하지 말도록 하고 그를 머물게 하여 우리 왕을 한 번 웃게 할 즐길 거리로 삼았다.
감히 취한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뿔이 없는 숫양으로 벌을 내리니, 숫양은 뿔이 없는 것이 없는데도 반드시 내놓도록 한 것은 그 말을 삼가지 못한 것에 대해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부득이 그 술 마시는 잔치 자리에 참여한 자가 마음속으로는 그 잘못을 알면서도 입으로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또 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에 석 잔을 마신 뒤에 혼몽하게 취해버린 것이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감히 더 마시고서 또 깨어날 수 있겠는가.
유왕이 선왕宣王중흥中興의 치세 뒤를 이었으니, 만일 무도함이 이와 같이 심하지 않았다면 견융犬戎이 어찌 죽일 수 있었겠는가. 아, 금수도 하지 않는데 유왕이 하였으니, 그 멸망은 바로 스스로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조겸呂祖謙은 “유이劉彛가 이 장에 대해 비록 견강부회牽强附會하여 격분한 것이 많지만 술에 빠진 해로움을 논한 것이 매우 절절하고 자세하기 때문에 이를 기록한다.”라고 하였는데, 신 역시 이제 여기에서 취하여 앞으로의 거울로 삼기를 바랍니다.


역주
역주1 : 사고본에는 ‘者’로 되어 있다.
역주2 劉彛 : 1017~1086. 宋 仁宗~哲宗 때의 문신이다. 자는 執中, 福州 사람으로, 胡瑗의 문인이다. 朐山令(구산령)으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었다. 일로 인해 除名되었다가 哲宗 때 다시 都水丞으로 부름을 받고 가는 도중 길에서 病死하였다. 저서에 《七經中義》, 《明善集》, 《居陽集》 등이 있다. 《宋史 卷334 劉彛列傳》
역주3 違拂……道也 : 朱熹의 주에서는 ‘由’를 ‘따르다[從]’의 뜻으로 보았다.
역주4 : 저본에는 ‘因’으로 되어 있으나, 대전본․사고본에 근거하여 ‘困’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宣王 : ?~기원전 782(재위 기원전 827~기원전 782). 周 厲王의 아들로, 여왕이 잔혹한 정치를 펴 國人들에 의해 쫓겨났을 때 召 穆公의 집에 숨어 있다가 여왕이 죽자 왕으로 옹립되었다. 안으로는 소 목공, 方叔, 尹吉甫, 仲山甫 등을 중용하여 쇠했던 周왕실을 중흥시켰으며, 밖으로는 玁狁(험윤)을 격퇴하고 荊楚와 淮夷 일대에서 전승을 거두었다.
역주6 : 사고본에는 ‘爲’로 되어 있다.
역주7 : 대전본에는 없다.
역주8 呂祖謙 : 31-8-나1(按) ‘呂祖謙’ 주석 참조.
역주9 幽王飲酒……錄之 : 南宋 呂祖謙의 《呂氏家塾讀詩記》 권23에 보인다.

대학연의(5)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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