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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1)

대학연의(1)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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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6-21-나(按)
按 三年之喪 自唐‧虞‧三代 未有改者러니 春秋之世 此禮廢墜
方滕文公 用孟子之言하여 欲行其禮則父兄百官 譁然爭之라가 及違衆而行하얀 又以爲知禮 何邪
蓋以爲不可行者 蹈常襲故之陋見而以爲知禮者 秉彛好德之良心也
原注
夫欲報之德인대罔極이라 正雖終身之喪이나 未足以紓無窮之悲로되 其所以三年而止者 特聖人 立爲中制하여 使不可過焉耳어늘
而世降敎失하여 雖以東魯文獻之邦으로도 猶不能行하니 何恠於滕之父兄乎리오
然文公 一以身先之則幡然而悟하니 天理之在人心者 固不可泯也로이다
原注
自漢文率意變古하여 始爲易月之制
이어늘 景帝 嗣君也 乃冒用其文하여 自短三年之制하니 豈非萬世之罪人乎리오
其後 晉武 欲復古制而尼於群臣之邪說하고 獨後魏孝文 斷以不疑하니
孝文 之主也로되 猶能行此 可以中國而弗若乎
故備列聖賢之言하여 使後世有考云하노이다


原注
6-21-나(按)
【臣按】 삼년상은 堯임금과 舜임금 시대부터 夏‧殷‧周 三代까지 바뀐 적이 없었는데, 춘추시대에 이 禮가 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宰予가 喪期를 단축하려고 하자 孔子가 그의 不仁함을 꾸짖었고, 子思가 《中庸》을 지을 때에도 “朞年喪 이하는 귀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부모의 삼년상은 동일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滕 文公이 孟子의 의견을 받아들여 삼년의 喪禮를 행하려고 하자 처음에는 부형들과 백관들이 시끄럽게 만류하다가 문공이 다수의 의견을 어기고 삼년상을 행하게 되어서는 또 예를 안다고 칭찬한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낡은 규례를 답습한 비루한 견해이며, 예를 안다고 칭찬한 것은 떳떳한 본성을 지키고 덕을 좋아하는 양심인 것입니다.
原注
부모님의 은덕을 갚으려고 하면 하늘처럼 끝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상을 치러도 끝없는 슬픔을 풀기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삼년상으로 그치는 까닭은 바로 聖人이 적정한 제도를 만들어주어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世道가 무너지고 교화가 상실되어 비록 典籍과 일을 아는 사람이 남아 있던 동쪽의 魯나라에서조차 삼년의 상례를 행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으니, 滕나라의 여러 부형들이야 무슨 괴이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공이 한결같이 솔선수범하자 이를 보고 문득 깨달았으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天理는 실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原注
漢 文帝 때부터 경솔하게 古禮를 바꾸어 최초로 달수를 날수로 환산해서 상을 치르는 易月의 제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文帝의 遺詔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도는 대체로 吏民을 위해서 설행했던 것인데, 景帝는 嗣君이라 유언에 따라 그대로 시행하였고 그 결과 자연히 삼년의 喪制를 단축하게 되고 말았으니, 어찌 萬世의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晉 武帝가 옛 제도를 복구하고자 하였으나 신하들의 간사한 설에 막혀서 행하지 못하였고, 後魏의 孝文帝만이 주저없이 결단을 내려서 삼년의 喪制를 시행하였습니다.
효문제는 夷狄의 임금인데도 오히려 이를 제대로 시행하였는데, 中國에서 그 임금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신이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성현들의 말씀을 두루 나열하여 후세로 하여금 상고할 바가 있게 한 것입니다.


역주
역주1 宰予……不仁 : 《論語》 〈陽貨〉 제21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삼년상은 1년만 해도 너무 길다고 宰予가 불평하였다. 孔子가 “喪中에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이 네 마음에는 편안하냐?”라고 묻자 재여가 편안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공자는 “네 마음이 편안하면 그렇게 하라. 군자가 상중에 있을 때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달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편히 거처해도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네 마음이 편안하면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잠시 뒤에 재여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는 “재여는 不仁하구나.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 때문에 삼년상이 천하의 공통된 상례가 된 것인데…….”라고 하였다.
역주2 自朞……已爾 : 《中庸》 제18장에 “기년상까지는 대부에게까지만 미치고 삼년상은 천자에게까지 미치니, 부모의 상은 귀천에 관계없이 동일하다.[期之喪 達乎大夫 三年之喪 達乎天子 父母之喪 無貴賤一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朞年 이하의 喪일 경우, 제후는 아예 행하지 않고 대부는 喪期를 줄여서 거행하는 식으로 귀천에 따라 차이를 두었으나, 삼년상만큼은 천자부터 일반 백성까지 모두 동일하게 거행하였다는 말이다.
역주3 : 사고본에는 ‘德’으로 되어 있다.
역주4 自漢……民設 : ‘易月’은 ‘以日易月’이라고도 한다. 漢 文帝는 자신이 죽은 뒤에 치를 상례에 대해 遺詔를 미리 내려서 상복을 입는 달수를 날수로 환산하여 喪期를 단축하라는 이른바 ‘以日易月’ 제도의 시행을 명하였다. 文帝의 애당초 의도는 吏民들을 배려하는 뜻이 담겨 있었으나, 후대에는 3년 즉 36개월을 날수로 환산하여 36일 만에 상복을 벗거나 27일 만에 상복을 벗는 제도로 고착되었다. 《漢書 卷4 文帝紀》 《增補文獻備考 卷67 禮考14》
역주5 夷狄 : 사고본에는 ‘偏安’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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