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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1)

대학연의(1)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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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6-27-나(按)
按 孝子愛敬之心 無所不至
故凡父母之所愛敬者 雖犬馬之賤이라도 亦愛敬之 況人乎哉
姑擧其近者言之컨대 若兄若弟 吾父母之所愛也 吾其可以不之愛乎
若薄之 薄吾父母也
若親若賢 吾父母之所敬也 吾其可不之敬乎
若嫚之 嫚吾父母也
推類而長이면 莫不皆然하니


原注
6-27-나(按)
【臣按】 효자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사랑하고 공경했던 대상이 비록 하찮은 개나 말이라 하더라도 역시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데, 더구나 사람에 있어서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선 가까운 것을 예로 들어 말하면, 형이나 동생은 나의 부모가 사랑하셨던 대상이니,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들을 박대한다면 이는 나의 부모를 박대하는 것입니다.
친척이나 어진 사람은 나의 부모가 공경하셨던 대상이니, 내가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이는 나의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확장시키면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晉 武帝가 馮紞의 참소에 현혹되어 태후의 간곡한 말을 생각하지 않고 齊王 司馬攸를 멀리한 것과 唐 高宗이 武氏를 총애하는 데에 빠져서 太宗의 顧命을 생각하지 않고 長孫無忌를 죽인 것이 그것이니, 두 임금은 모두 禮經의 죄인입니다.


역주
역주1 若晉武……王攸 : 晉 武帝 때 태후 王氏가 병이 위독해지자 무제에게 말하기를 “너와 司馬攸는 至親이니, 내가 죽은 뒤에 그를 잘 대해주어라.”라고 하였다. 태후가 죽은 뒤 처음에는 무제가 사마유와 우애 있게 지냈으나, 뒤에는 荀勖과 馮紞이 사마유를 죄에 얽어 넣어 무함하자 사마유를 멀리하여 外職으로 내보냈다. 이에 사마유는 분노와 원망으로 병이 난 상태에서 길을 떠났다가 도중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 《晉書 卷39 馮紞傳》 《資治通鑑 卷81 晉紀3 武帝 中 太康 3年》
역주2 唐高宗……無忌 : 唐 太宗이 병이 위독하자, 태자에게는 외삼촌 長孫無忌와 재상 褚遂良과 상의하여 천하를 다스리라고 명하고 두 사람에게는 태자를 부탁한다는 顧命을 내렸다. 태자(高宗)가 즉위한 뒤에 태종의 후궁이었던 武氏를 昭儀에 봉하였다. 무씨가 아들을 낳자 고종은 두 신하를 불러 “王皇后는 아들이 없고 武昭儀는 아들이 있으니, 무소의를 황후로 삼으려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저수량이 대답하기를 “천하의 令族 가운데에서 다시 간택하도록 하소서. 하필 무씨를 황후로 세운단 말입니까.” 하자, 고종이 노하여 그를 끌어내라고 하였다. 이때 무소의가 주렴 안에서 소리치기를 “어찌하여 저놈들을 때려죽이지 않습니까?” 하니, 장손무기가 말하기를 “저수량은 先朝의 顧命을 받은 신하입니다. 죄가 있더라도 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그러자 무소의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손무기를 미워한 나머지 고종에게 간청하여 그의 관작을 삭탈한 다음 黔州에 안치시켰다가 얼마 뒤에 살해하였다. 《舊唐書 卷55 后妃列傳 上》
역주3 : 대전본에는 ‘人’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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