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開元中
에 宰臣
이 疾負罪而妄訴不已者
하여 付御史臺推治之
러니
會天旱有
이라 優人
이 作魃戲於上前
하여 問魃何爲出
고 對曰 奉相公處分
이니라
又問何故
오 魃曰 負寃者
百餘人
을 相公
이 悉以繫獄
이라 故魃不得不出
이니라 上
이 心以爲然
이러시니 未幾
에 하시다
23-7-가
당 현종 개원唐 玄宗 開元 연간에 재상 송경宋璟이, 죄를 짓고서도 망령되이 고소를 그치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여 어사대御史臺에 넘겨서 심문하여 치죄하도록 하였다.
마침 가뭄이 들어서 발魃이 나타났다. 우인優人이 현종 앞에서 발희魃戲를 하여 발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나왔는가?” 발이 대답하였다. “상공相公에 대한 처분을 받들고 왔다.”
또 물었다. “왜인가?” 발이 대답하였다. “원통한 사람 2백여 명을 상공이 모두 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내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宋璟 魃 현종이 속으로 옳다고 여겼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송경의 재상직을 파면하였다.
唐 玄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