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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1)

대학연의(1)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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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4-4-나(按)
按 後世人主之好學者 莫如唐太宗하니
當戰攻未息之餘하여 已留情於經術하사 召名儒爲學士하여 以講摩之하시니 三代以下所無也
旣卽位 置弘文館於하여 引內學士하여 番宿更休하여 聽朝之暇 與討古今‧論成敗하여 或日昃夜艾 未嘗少怠하시니 又三代以下之所無也
擧之하여 以告호대
言及稼穡艱難 則務遵節儉하시고言及閭閻疾苦 則議息征徭라하니
觀之治也니이다
原注
我朝列聖盛時 妙選名儒하여 環侍經幄하여 邇英‧崇政 延訪從容하시며 夜直禁中 不時召對하시니
所以緝熙聖學‧開廣 其與貞觀으로 實同一揆니이다
夫晝訪 足矣어늘 又必加以夜對 何也
人主一心 攻者 甚衆호대 惟聲與色 尤易溺人이니
晝日便朝 薦紳 儼列하여 昌言正論 輻湊于前하니 則其保守也어니와
深宮暮夜 所接者 非貂璫之輩 卽嬪御之徒
紛華盛麗 雜然眩目하며 奇技淫巧 皆足蕩心이니 故其持養也하니
夜對之益 所以尤深於晝訪인저
聖明 在上하시니 儻有志於帝王之事業하시면 則貞觀之規 與我祖宗之家法 不可以不復이니이다


原注
4-4-나(按)
【臣按】 후세의 임금으로서 학문을 좋아한 사람으로는 唐 太宗만한 이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때에 이미 경학에 마음을 쏟아 名儒를 초빙하여 學士로 삼아 경학을 講磨하였으니, 이는 三代 이후에 없었던 일입니다.
즉위한 뒤에는 弘文殿 옆에 弘文館을 설치하여 학사들을 大內로 불러들여 번갈아 숙직하고 쉬게 하면서 조정에서 정무를 보는 틈틈이 함께 고금의 일에 대해 토론하고 성패를 논하느라 때로는 해가 저물거나 한밤중이 되기도 하여 조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으니, 이는 또 삼대 이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陸贄가 이 일을 들어 唐 德宗에게 아뢰기를 “
논의가 농사의 어려움에 미치게 되면 태종께서는 절약을 힘써 준수하셨고, 논의가 여염의 괴로움에 미치게 되면 태종께서는 조세와 요역을 중단하기를 논의하셨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貞觀의 치세를 이룩하였던 까닭입니다.
原注
우리나라 열성조의 盛世 때에는 명유들을 정선하여 經筵에 둘러서게 하여 邇英閣과 崇政殿에서 스스럼없이 가르침을 청하였으며, 밤에 궐내에서 입직할 때에도 수시로 召對하였습니다.
聖學을 계승하여 밝히고 聰明叡智를 틔워 넓힌 것이 아마도 貞觀시대와 실로 같았을 것입니다.
낮에 가르침을 청한 것으로 충분한데, 또 굳이 夜對까지 더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임금의 한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매우 많지만, 유독 음란한 음악과 아름다운 여색이 특히 사람을 미혹시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便殿에 신하들이 엄숙하게 늘어서서 善言과 正論이 그 앞에 모여드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깊숙한 궁궐에서 황제가 만나는 대상이 환관의 무리가 아니면 후궁과 궁녀의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치장이 현란하게 눈을 어지럽히며 기이하고 음란한 기교들이 모두 마음을 방탕하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기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夜對의 유익함이 낮에 가르침을 청하는 것보다 더욱 큰 이유일 것입니다.
聖明한 임금께서 위에 계시니, 만약 역대 聖王의 事業에 뜻을 두신다면 貞觀시대의 규모와 우리 祖宗의 家法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주
역주1 殿 : 대전본‧사고본에는 이 뒤에 ‘之’가 있다.
역주2 陸贄 : 754~805. 자는 敬輿로, 蘇州 嘉興 사람이다. 德宗이 즉위한 뒤 翰林學士, 兵部 侍郞을 지내고 792년(貞元8)에는 中書侍郞, 同門下平章事에 올라 時弊를 개혁하였다. 그러나 2년 뒤 裴延齡의 술책에 의해 忠州 別駕로 좌천되었다. 저술로는 《陸宣公奏議》, 《陸宣公翰苑集》 등이 있다. 시호는 宣이다.
역주3 德宗 : 742~804(재위 780~804). 당나라 9대 황제 李适로, 시호는 神武孝文皇帝이다. 肅宗의 장손이자 代宗의 장남으로, 史朝義를 토벌하고 河北을 평정한 공으로 尙書令이 된 뒤 태자가 되었다. 즉위한 뒤에는 楊炎을 등용하여 租庸調 제도를 폐하고 兩稅法을 시행하며 藩鎭을 억제하는 등 중흥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783년(建中4)에 涇原에서 兵變이 발생하여 奉天으로 도주한 뒤 藩의 독립을 승인하여 이후 藩鎭이 득세하는 빌미가 되었다. 말기에는 환관에게 국정을 맡기고 갖가지 명목으로 增稅를 하여 백성의 원성을 샀다.
역주4 言及……治也니이다 : ‘言及稼穡艱難’부터 ‘議息征徭’까지는 陸贄의 〈奉天論前所答奏未施行狀〉에 보이고, ‘此所以致貞觀之治也’는 范祖禹의 《唐鑑》에 보인다. 저본에는 ‘議息征徭하시니 此가 所以致貞觀之治也라하니이다’로 되어 있는데, 이상에 근거하여 吐를 바로잡았다.
역주5 : 대전본에는 ‘正’으로 되어 있으나 宋代의 避諱이다. 이하도 동일하다.
역주6 : 사고본에는 ‘睿’로 되어 있다.
역주7 : 사고본에는 ‘與’로 되어 있다.
역주8 : 사고본에는 ‘模’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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