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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1)

대학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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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西山讀書記乙集上大學衍義序
始讀大學一書하여 見其自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 至於治國‧平天下 其本末有序하며 其先後有倫하고 蓋嘗撫卷三歎曰 爲人君者 不可以不知大學이며 爲人臣者 不可以不知大學이니
爲人君而不知大學이면 無以淸出治之源이요 爲人臣而不知大學이면 無以盡正君之法이라하더니
旣又考觀在昔帝王之治 未有不本之身而達之天下者然後 知此書所陳 實百聖傳心之要典而非孔氏之私言也호이다
三代而下 此學 失傳하여 其書 雖存이나 槪以傳記 目之而已 求治者 旣莫之或考하며 言治者 亦不以望其君이러니
獨唐韓愈‧李翶 嘗擧其說하여 見於而立朝論議 曾弗之及하니
蓋自秦‧漢以後 尊信此書者 惟愈及翶而亦未知其爲聖學之淵源이며 治道之根柢也하니 況其
妄謂大學一書 君天下者之律令格例也 本之則必治하고 違之則必亂이니
願治之君 儻取其書하여 玩而繹之則凡帝王爲治之序 爲學之本 洞然於胸次矣리이다
臣不佞 竊思所以羽翼是書者하여
故剟取經文二百有五字하여 載于是編而先之以堯典‧皐謨‧伊訓與 見前聖之規模 不異乎此也
繼之以子思‧孟子‧荀況‧董仲舒‧揚雄‧周敦頤之說者 見後賢之議論 不能外乎此也注+帝王爲治之序.
堯‧舜‧禹‧湯‧文‧武之學 純乎此者也 商高宗‧周成王之學 庶幾乎此者也
漢‧唐賢君之所謂學 已不能無悖乎此矣而以下數君之學 或以技藝‧或以文辭則甚繆乎此者也注+帝王爲學之本.
上下數千載間 治亂存亡 皆繇是出하니 故斷然以爲君天下之律令格例也라하노이다
雖然人君之學 必知其要然後 有以爲用力之地 蓋明道術‧辨人材‧審治體‧察民情者 人君格物致知之要也注+明道術之目有四, 曰天性人心之善, 曰天理人倫之正, 曰吾道異端之分, 曰王道覇術之異. 辨人材之目亦有四, 曰聖賢觀人之法, 曰帝王知人之事, 曰姦雄竊國之術, 曰憸邪罔上之情. 審治體之目有二, 曰德刑先後之分, 曰義利重輕之別. 察民情之目亦有二, 曰生靈嚮背之由, 曰田里戚休之實. 崇敬畏‧戒逸欲者 誠意正心之要也注+崇敬畏之目有六, 曰修己之敬, 曰事天之敬, 曰臨民之敬, 曰治事之敬, 曰操存省察之功, 曰規儆箴之助. 戒逸欲之目有五, 曰沈湎之戒, 曰荒淫之戒, 曰盤游之戒, 曰奢侈之戒. 而先之以摠論者, 所以兼戒四者之失也. 謹言行‧正威儀者 修身之要也注+二事無其目. 重妃匹‧嚴內治‧定國本‧敎戚屬者 齊家之要也注+重妃匹之目有四, 曰謹選立之道, 曰賴規儆之益, 曰明嫡媵之辨, 曰懲廢奪之失. 嚴內治之目有四, 曰宮闈內外之分, 曰宮闈預政之戒, 曰內臣忠謹之福, 曰內臣預政之禍. 定國本之目有四, 曰建立之計宜蚤, 曰諭敎之法宜豫, 曰嫡庶之分宜辨, 曰廢奪之失宜監. 敎戚屬之目有二, 曰外家謙謹之福, 曰外家驕溢之禍.
四者之道 得則治國‧平天下 在其中矣
每條之中 首以聖賢之明訓하고 參以前古之事蹟하니 得失之鑑可觀이라
昔者 入侍하여 蓋嘗有志乎是라니
比年以來 屛居無事하여 得繙閱經傳하여 彙而輯之하니 畎畒微忠 朝思暮繹하여 所得 惟此 祕之巾衍하여 以俟時而獻焉하노이다
其書之指 皆本大學하니
前列하고 後分 所以推衍大學之義也 故題之曰大學衍義云이로이다
臣德秀 謹序하노이다


진서산독서기眞西山讀書記을집乙集 《大學衍義》의 서문序文
신이 처음 《대학大學》이라는 책을 읽고서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에서 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에 이르기까지 그 본말本末에 순서가 있고 그 선후先後에 단계가 있는 것을 보고는 일찍이 책을 어루만지면서 세 번 탄식하기를 “임금 된 자가 《대학》을 몰라서는 안 되며 신하 된 자가 《대학》을 몰라서는 안 된다.
임금이 되어 《대학》을 모르면 치세를 이끌어내는 근원을 맑게 할 수 없고, 신하가 되어 《대학》을 모르면 임금을 바로잡는 법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또 옛날 역대 성왕聖王의 치세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게 근간을 두지 않고 천하에 통한 예는 없었다는 것을 살펴보고 나서는 이 책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진실로 여러 성인聖人들이 마음으로 전한 중요한 전적典籍이며 공자孔子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삼대三代 이후로 이 학문이 전해지지 못하다 보니 이 책(《대학大學》)은 비록 남아 있지만 대체로 전기傳記 정도로 취급할 뿐, 치세治世를 추구하는 자는 더 이상 이것을 상고하지 않고 치세治世를 말하는 자들 역시 자기 임금에게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의 한유韓愈이고李翶만이 일찍이 그 내용을 들어서 〈원도原道〉와 〈복성서復性書〉에 나타냈지만 조정에 들어가 논의할 때 이를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이후 이 책을 존숭하고 신뢰한 이는 오직 한유와 이고뿐이었지만, 이들 역시 이 책이 성학聖學연원淵源이고 치세治世를 이루는 방도의 근간根幹임을 몰랐으니,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신은 일찍이 《대학大學》이라는 책은 천하에 임금 된 이들의 율령律令이며 격례格例이므로 여기에 근본을 두면 반드시 치세治世가 되고 그것을 거스르면 반드시 난세亂世가 된다고 외람되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세近世대유大儒 주희朱熹가 일찍이 《대학장구大學章句》와 《대학혹문大學或問》을 지어 그 의미를 분석하였고, 영종황제寧宗皇帝 초기에 경연經筵에 입시하여 또 이 책으로 진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치세를 염원하는 임금이 만약 이 책을 취하여 그 뜻을 완색玩索해서 실마리를 찾는다면 역대 성왕聖王들이 치세를 이룩해갔던 단계와 학문을 해나갔던 근본이 가슴속에서 막힘없이 트여 환해질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신은 삼가 이 책에 우익羽翼이 될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문經文 205의 뜻을 취하여 이 《대학연의大學衍義》에 실었는데, 《서경書經》의 〈요전堯典〉‧〈고요모皐陶謨〉‧〈이훈伊訓〉과 《시경詩經》의 〈사제思齊〉 시와 《주역周易》의 가인괘家人卦(䷤)를 앞에 실은 것은, 전대前代 성인聖人들의 전범典範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사子思맹자孟子순황荀況동중서董仲舒양웅揚雄주돈이周敦頤의 설을 실은 것은 후세後世 현인賢人들의 의론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注+이상은 〈역대 성왕聖王치세治世를 이룩해갔던 단계[帝王爲治之序]〉를 논하였다.
임금‧임금‧우왕禹王탕왕湯王문왕文王무왕武王의 학문은 이를 순정純正하게 한 것이며, 나라 고종高宗나라 성왕成王의 학문은 여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훌륭한 임금들의 ‘학문’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에서 어긋남이 없을 수 없었는데, 원제元帝 이하 몇몇 임금의 학문은 기예技藝로 하기도 하고 문장文章으로 하기도 하였으니, 여기에서 크게 어긋난 것입니다注+이상은 〈역대 성왕聖王이 학문을 해나갔던 근본[帝王爲學之本]〉을 논하였다..
상하 수천 년 동안의 치란治亂존망存亡이 모두 여기에서 나왔으니, 신이 이 때문에 《대학》을 천하에 임금 된 이들의 율령律令이며 격례格例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임금의 학문은 반드시 그 요체를 안 연후에 힘쓸 터전을 마련할 수 있으니, 대체로 를 분명히 밝히고 인재를 구별하며 치국의 강령을 살피고 여론을 살피는 것은, 임금이 사물의 원리를 깊이 연구하여 지성의 힘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며注+를 분명히 밝힘[明道術]〉의 항목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천성과 인심의 선함[天性人心之善]〉, 〈천리와 인륜에 임하는 올바른 처신[天理人倫之正]〉, 〈유학과 이단의 구분[吾道異端之分]〉, 〈왕도와 패도의 차이[王道霸術之異]〉이다.
〈인재를 구별하는 방법들[辨人材]〉의 항목에도 네 가지가 있으니, 〈성현이 인재를 가려내는 방법[聖賢觀人之法]〉, 〈역대 성왕聖王이 인재를 알아봤던 사례들[帝王知人之事]〉, 〈간웅이 국권國權을 훔친 방법[姦雄竊國之術]〉, 〈간사한 자들이 임금을 속인 정상[憸邪罔上之情]〉이다.
〈치국의 강령을 살핌[審治體]〉의 항목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덕정德政형정刑政의 선후를 구별하는 방법[德刑先後之分]〉, 〈의리와 이익의 경중을 구별하는 방법[義利重輕之別]〉이다.
〈여론을 살피는 방법[察民情]〉의 항목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백성의 지지와 이반의 이유[生靈嚮背之由]〉, 〈향촌의 근심과 기쁨의 실상[田里戚休之實]〉이다.
, 공경함과 두려워함을 존숭하고 안일과 욕심을 경계하는 것은 생각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체이며注+〈공경함과 두려워함을 존숭함[崇敬畏]〉의 항목에는 여섯 가지가 있으니, 〈자신을 수양할 때의 공경[修己之敬]〉, 〈하늘을 섬길 때의 공경[事天之敬]〉, 〈백성을 대할 때의 공경[臨民之敬]〉, 〈일을 처리할 때의 공경[治事之敬]〉, 〈마음을 간직하고 보존하며 반성하고 살폈을 때의 공효功效[操存省察之功]〉, 〈조심하고 경계했을 때의 유익함[規儆箴誡之助]〉이다.
〈안일과 욕심을 경계함[戒逸欲]〉의 항목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음주의 탐닉에 대한 경계[沈湎之戒]〉, 〈여색의 탐닉에 대한 경계[荒淫之戒]〉, 〈유락遊樂에 대한 경계[盤游之戒]〉, 〈사치에 대한 경계[奢侈之戒]〉이다. 그런데 〈총론摠論〉을 먼저 둔 것은 네 가지 잘못을 아울러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 언행을 삼가고 위의威儀를 바르게 하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요체이며注+이 두 가지에는 항목이 없다., 배필配匹을 중히 여기고 궁위宮闈와 환관에 대한 단속을 엄히 하며 국본國本을 정하고 외척을 교화하는 것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요체입니다注+〈배필을 중히 여김[重妃匹]〉의 항목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가려서 세우는 를 신중히 함[謹選立之道]〉, 〈간언하고 경계하는 유익함을 자뢰資賴함[賴規儆之益]〉, 〈정실과 첩실의 구별을 명확히 함[明嫡媵之辨]〉, 〈폐립廢立과 찬탈의 잘못을 징계함[懲廢奪之失]〉이다.
궁위宮闈와 환관에 대한 단속을 엄히 함[嚴內治]〉의 항목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궁중에서의 내외 구별[宮闈內外之分]〉, 〈황후‧태후가 정사에 간여함에 대한 경계[宮闈預政之戒]〉, 〈충성스럽고 삼가는 환관으로 인한 복[內臣忠謹之福]〉, 〈정사에 간여하는 환관으로 인한 화[內臣預政之禍]〉이다.
〈국본을 정함[定國本]〉의 항목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건저建儲의 계책은 빨리 수립해야 함[建立之計宜蚤]〉, 〈국본을 교육하는 법은 일찍 시작해야 함[諭敎之法宜豫]〉, 〈적자와 서자의 구분은 분명히 해야 함[嫡庶之分宜辨]〉, 〈폐립廢立과 찬탈의 잘못을 거울삼아야 함[廢奪之失宜監]〉이다.
〈외척을 교화함[敎戚屬]〉의 항목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겸손하고 삼가는 외척으로 인한 복[外家謙謹之福]〉, 〈교만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척으로 인한 화[外家驕溢之禍]〉이다.
.
이 네 가지 요체가 얻어지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방법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매 조목 안에는 성현의 분명한 가르침을 먼저 제시하고 과거의 사적事蹟들을 참고로 제시하였으니, 잘잘못의 감계鑑戒가 분명하여 볼 만합니다.
과거 이영각邇英閣에 입시하여 일찍이 여기에 뜻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근년近年에 칩거하며 일이 없어서 이에 경전經傳을 뒤적거려서 이를 모아 편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시골의 보잘것없는 신의 충정으로 밤이나 낮이나 생각하고 연구하여 얻어진 결과가 오직 이것뿐인지라, 이를 책 상자에 보관해두었다가 때를 기다려 올리는 바입니다.

이 책의 취지는 모두 《대학》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강령(帝王爲治之本‧제왕위학지본帝王爲學之本)을 열거하고 뒤에 네 가지 조목(格物致知之要‧성의정심지요誠意正心之要수신지요修身之要제가지요齊家之要)으로 나눈 것은 《대학》의 의미를 추론하고 부연한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대학연의大學衍義》라고 하였습니다.

덕수德秀는 삼가 서문을 씁니다.


역주
역주1 原道復性之篇 : ‘原道’는 韓愈(768~824)가 도교와 불교를 비판하고 유학의 道를 존숭하기 위하여 지은 글이다. ‘復性’은 한유의 제자인 李翶(772~841)가 사람의 心性에 관해 논한 〈復性書〉로, 上‧中‧下 3편으로 되어 있다.
역주2 : 대전본‧사고본에는 ‘他’로 되어 있다.
역주3 : 대전본에는 ‘常’으로 되어 있다.
역주4 朱熹……或問 : 《大學章句》는 1172년(乾道8) 12월 주희 43세 때 초고가 이루어져 張栻과 呂祖謙에게 보내 토론하도록 하였다. 그 뒤 1177년(淳熙4) 6월 24일 48세 때 《大學章句》와 《大學或問》이 완성되었다. 《束景南, 朱熹年譜長編, 上海 :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역주5 寧皇……進講 : 朱熹는 1194년(영종 즉위년) 10월 14일 《大學》을 진강하라는 조서를 받고 나흘 뒤인 18일 저녁에 《대학》을 진강하였다. 《최석기 외, 주자, 술이, 2005, 237쪽》
역주6 思齊之詩 : 〈思齊〉는 《詩經》 〈大雅〉의 편명이다. 文王이 聖人이 된 이유를 밝힌 시로, 문왕이 안으로 집안을 잘 다스리고 先祖의 제사를 공경히 행하여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라에 교화를 펼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역주7 家人之卦 : 《周易》 〈家人卦〉는 집안사람이 행할 도리를 말하고 있는데, 부자‧형제‧부부가 각각의 도리를 다할 때 집안이 화목해진다는 내용이다.
역주8 以上論 : 대전본에는 없다.
역주9 漢孝元 : 漢나라 제11대 황제 元帝 劉奭(기원전 76~기원전 33, 재위 기원전 49~기원전 33)을 말한다. ‘孝元’은 시호이며, 묘호는 高宗이다. 宣帝의 장남으로, 기예가 많았고 史書에 밝았으며 음악에 능통하고 유생들을 좋아하였다.
역주10 以上論 : 대전본에는 없다.
역주11 : 대전본‧사고본에는 ‘然’으로 되어 있다.
역주12 : 대전본‧사고본에는 ‘戒’로 되어 있다.
역주13 邇英 : ‘邇英閣’을 가리킨다. ‘이영각’은 宋代의 殿閣 이름으로, ‘英材를 가까이 한다’는 뜻이다. 주로 進講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역주14 : 대전본에는 ‘乃’로 되어 있다.
역주15 二者之綱 : 《大學衍義》에서 맨 처음에 제시한 강령이 두 가지인데, 역대 聖王이 治世를 이룩해갔던 단계를 언급한 ‘帝王爲治之序’와 역대 聖王이 학문을 해나갔던 근본을 언급한 ‘帝王爲學之本’이다.
역주16 四者之目 : 《大學衍義》에서 그 다음으로 제시한 조목이 ‘사물의 원리를 깊이 연구하여 知性의 힘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방법들[格物致知之要]’, ‘생각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체[誠意正心之要]’, ‘자신을 수양하는 요체[修身之要]’,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요체[齊家之要]’ 등 네 가지이다.

대학연의(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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