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이 始讀大學一書하여 見其自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로 至於治國‧平天下히 其本末有序하며 其先後有倫하고 蓋嘗撫卷三歎曰 爲人君者가 不可以不知大學이며 爲人臣者가 不可以不知大學이니
爲人君而不知大學이면 無以淸出治之源이요 爲人臣而不知大學이면 無以盡正君之法이라하더니
旣又考觀在昔帝王之治가 未有不本之身而達之天下者然後에 知此書所陳이 實百聖傳心之要典而非孔氏之私言也호이다
三代而下에 此學이 失傳하여 其書가 雖存이나 槪以傳記로 目之而已요 求治者가 旣莫之或考하며 言治者가 亦不以望其君이러니
獨唐韓愈‧李翶
가 嘗擧其說
하여 見於
而立朝論議
에 曾弗之及
하니
蓋自秦‧漢以後
로 尊信此書者
가 惟愈及翶而亦未知其爲聖學之淵源
이며 治道之根柢也
하니 況其
乎
아
臣
妄謂大學一書
는 君天下者之律令格例也
라 本之則必治
하고 違之則必亂
이니
願治之君이 儻取其書하여 玩而繹之則凡帝王爲治之序와 爲學之本이 洞然於胸次矣리이다
故剟取經文二百有五字
하여 載于是編而先之以堯典‧皐謨‧伊訓與
‧
者
는 見前聖之規模
가 不異乎此也
요
繼之以子思‧孟子‧荀況‧董仲舒‧揚雄‧周敦頤之說者
는 見後賢之議論
이 不能外乎此也
注+帝王爲治之序.라
堯‧舜‧禹‧湯‧文‧武之學은 純乎此者也요 商高宗‧周成王之學은 庶幾乎此者也요
漢‧唐賢君之所謂學
은 已不能無悖乎此矣而
以下數君之學
은 或以技藝‧或以文辭則甚繆乎此者也
注+帝王爲學之本.라
上下數千載間에 治亂存亡이 皆繇是出하니 臣이 故斷然以爲君天下之律令格例也라하노이다
雖然人君之學
이 必知其要然後
에 有以爲用力之地
니 蓋明道術‧辨人材‧審治體‧察民情者
는 人君格物致知之要也
注+明道術之目有四, 曰天性人心之善, 曰天理人倫之正, 曰吾道異端之分, 曰王道覇術之異. 辨人材之目亦有四, 曰聖賢觀人之法, 曰帝王知人之事, 曰姦雄竊國之術, 曰憸邪罔上之情. 審治體之目有二, 曰德刑先後之分, 曰義利重輕之別. 察民情之目亦有二, 曰生靈嚮背之由, 曰田里戚休之實.요 崇敬畏‧戒逸欲者
는 誠意正心之要也
注+崇敬畏之目有六, 曰修己之敬, 曰事天之敬, 曰臨民之敬, 曰治事之敬, 曰操存省察之功, 曰規儆箴之助. 戒逸欲之目有五, 曰沈湎之戒, 曰荒淫之戒, 曰盤游之戒, 曰奢侈之戒. 而先之以摠論者, 所以兼戒四者之失也.요 謹言行‧正威儀者
는 修身之要也
注+二事無其目.요 重妃匹‧嚴內治‧定國本‧敎戚屬者
는 齊家之要也
注+重妃匹之目有四, 曰謹選立之道, 曰賴規儆之益, 曰明嫡媵之辨, 曰懲廢奪之失. 嚴內治之目有四, 曰宮闈內外之分, 曰宮闈預政之戒, 曰內臣忠謹之福, 曰內臣預政之禍. 定國本之目有四, 曰建立之計宜蚤, 曰諭敎之法宜豫, 曰嫡庶之分宜辨, 曰廢奪之失宜監. 敎戚屬之目有二, 曰外家謙謹之福, 曰外家驕溢之禍.니
每條之中
에 首以聖賢之明訓
하고 參以前古之事蹟
하니 得失之鑑
이 炳
可觀
이라
比年以來
에 屛居無事
하여 得繙閱經傳
하여 彙而輯之
하니 畎畒微忠
이 朝思暮繹
하여 所得
이 惟此
라 祕之巾衍
하여 以俟時而獻焉
하노이다
前列
하고 後分
은 所以推衍大學之義也
라 故題之曰大學衍義云
이로이다
《진서산독서기眞西山讀書記》 을집乙集 상上《大學衍義》의 서문序文
신이 처음 《대학大學》이라는 책을 읽고서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에서 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에 이르기까지 그 본말本末에 순서가 있고 그 선후先後에 단계가 있는 것을 보고는 일찍이 책을 어루만지면서 세 번 탄식하기를 “임금 된 자가 《대학》을 몰라서는 안 되며 신하 된 자가 《대학》을 몰라서는 안 된다.
임금이 되어 《대학》을 모르면 치세를 이끌어내는 근원을 맑게 할 수 없고, 신하가 되어 《대학》을 모르면 임금을 바로잡는 법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또 옛날 역대 성왕聖王의 치세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게 근간을 두지 않고 천하에 통한 예는 없었다는 것을 살펴보고 나서는 이 책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진실로 여러 성인聖人들이 마음으로 전한 중요한 전적典籍이며 공자孔子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삼대三代 이후로 이 학문이 전해지지 못하다 보니 이 책(《대학大學》)은 비록 남아 있지만 대체로 전기傳記 정도로 취급할 뿐, 치세治世를 추구하는 자는 더 이상 이것을 상고하지 않고 치세治世를 말하는 자들 역시 자기 임금에게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唐나라의 한유韓愈와 이고李翶만이 일찍이 그 내용을 들어서 〈원도原道〉와 〈복성서復性書〉에 나타냈지만 조정에 들어가 논의할 때 이를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진秦‧한漢 이후 이 책을 존숭하고 신뢰한 이는 오직 한유와 이고뿐이었지만, 이들 역시 이 책이 성학聖學의 연원淵源이고 치세治世를 이루는 방도의 근간根幹임을 몰랐으니,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신은 일찍이 《대학大學》이라는 책은 천하에 임금 된 이들의 율령律令이며 격례格例이므로 여기에 근본을 두면 반드시 치세治世가 되고 그것을 거스르면 반드시 난세亂世가 된다고 외람되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세近世의 대유大儒 주희朱熹가 일찍이 《대학장구大學章句》와 《대학혹문大學或問》을 지어 그 의미를 분석하였고, 영종황제寧宗皇帝 초기에 경연經筵에 입시하여 또 이 책으로 진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치세를 염원하는 임금이 만약 이 책을 취하여 그 뜻을 완색玩索해서 실마리를 찾는다면 역대 성왕聖王들이 치세를 이룩해갔던 단계와 학문을 해나갔던 근본이 가슴속에서 막힘없이 트여 환해질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신은 삼가 이 책에 우익羽翼이 될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문經文 205자字의 뜻을 취하여 이 《대학연의大學衍義》에 실었는데, 《서경書經》의 〈요전堯典〉‧〈고요모皐陶謨〉‧〈이훈伊訓〉과 《시경詩經》의 〈사제思齊〉 시와 《주역周易》의 가인괘家人卦(䷤)를 앞에 실은 것은, 전대前代 성인聖人들의 전범典範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사子思‧
맹자孟子‧
순황荀況‧
동중서董仲舒‧
양웅揚雄‧
주돈이周敦頤의 설을 실은 것은
후세後世 현인賢人들의 의론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注+이상은 〈역대 성왕聖王이 치세治世를 이룩해갔던 단계[帝王爲治之序]〉를 논하였다.
요堯임금‧순舜임금‧우왕禹王‧탕왕湯王‧문왕文王‧무왕武王의 학문은 이를 순정純正하게 한 것이며, 상商나라 고종高宗과 주周나라 성왕成王의 학문은 여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한漢나라와
당唐나라의 훌륭한 임금들의 ‘학문’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에서 어긋남이 없을 수 없었는데,
한漢 원제元帝 이하 몇몇 임금의 학문은
기예技藝로 하기도 하고
문장文章으로 하기도 하였으니, 여기에서 크게 어긋난 것입니다
注+이상은 〈역대 성왕聖王이 학문을 해나갔던 근본[帝王爲學之本]〉을 논하였다..
상하 수천 년 동안의 치란治亂과 존망存亡이 모두 여기에서 나왔으니, 신이 이 때문에 《대학》을 천하에 임금 된 이들의 율령律令이며 격례格例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임금의 학문은 반드시 그 요체를 안 연후에 힘쓸 터전을 마련할 수 있으니, 대체로
도道를 분명히 밝히고 인재를 구별하며 치국의 강령을 살피고 여론을 살피는 것은, 임금이 사물의 원리를 깊이 연구하여 지성의 힘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며
注+〈도道를 분명히 밝힘[明道術]〉의 항목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천성과 인심의 선함[天性人心之善]〉, 〈천리와 인륜에 임하는 올바른 처신[天理人倫之正]〉, 〈유학과 이단의 구분[吾道異端之分]〉, 〈왕도와 패도의 차이[王道霸術之異]〉이다.
〈인재를 구별하는 방법들[辨人材]〉의 항목에도 네 가지가 있으니, 〈성현이 인재를 가려내는 방법[聖賢觀人之法]〉, 〈역대 성왕聖王이 인재를 알아봤던 사례들[帝王知人之事]〉, 〈간웅이 국권國權을 훔친 방법[姦雄竊國之術]〉, 〈간사한 자들이 임금을 속인 정상[憸邪罔上之情]〉이다.
〈치국의 강령을 살핌[審治體]〉의 항목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덕정德政과 형정刑政의 선후를 구별하는 방법[德刑先後之分]〉, 〈의리와 이익의 경중을 구별하는 방법[義利重輕之別]〉이다.
〈여론을 살피는 방법[察民情]〉의 항목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백성의 지지와 이반의 이유[生靈嚮背之由]〉, 〈향촌의 근심과 기쁨의 실상[田里戚休之實]〉이다., 공경함과 두려워함을 존숭하고 안일과 욕심을 경계하는 것은 생각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체이며
注+〈공경함과 두려워함을 존숭함[崇敬畏]〉의 항목에는 여섯 가지가 있으니, 〈자신을 수양할 때의 공경[修己之敬]〉, 〈하늘을 섬길 때의 공경[事天之敬]〉, 〈백성을 대할 때의 공경[臨民之敬]〉, 〈일을 처리할 때의 공경[治事之敬]〉, 〈마음을 간직하고 보존하며 반성하고 살폈을 때의 공효功效[操存省察之功]〉, 〈조심하고 경계했을 때의 유익함[規儆箴誡之助]〉이다.
〈안일과 욕심을 경계함[戒逸欲]〉의 항목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음주의 탐닉에 대한 경계[沈湎之戒]〉, 〈여색의 탐닉에 대한 경계[荒淫之戒]〉, 〈유락遊樂에 대한 경계[盤游之戒]〉, 〈사치에 대한 경계[奢侈之戒]〉이다. 그런데 〈총론摠論〉을 먼저 둔 것은 네 가지 잘못을 아울러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언행을 삼가고
위의威儀를 바르게 하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요체이며
注+이 두 가지에는 항목이 없다.,
배필配匹을 중히 여기고
궁위宮闈와 환관에 대한 단속을 엄히 하며
국본國本을 정하고 외척을 교화하는 것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요체입니다
注+〈배필을 중히 여김[重妃匹]〉의 항목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가려서 세우는 도道를 신중히 함[謹選立之道]〉, 〈간언하고 경계하는 유익함을 자뢰資賴함[賴規儆之益]〉, 〈정실과 첩실의 구별을 명확히 함[明嫡媵之辨]〉, 〈폐립廢立과 찬탈의 잘못을 징계함[懲廢奪之失]〉이다.
〈궁위宮闈와 환관에 대한 단속을 엄히 함[嚴內治]〉의 항목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궁중에서의 내외 구별[宮闈內外之分]〉, 〈황후‧태후가 정사에 간여함에 대한 경계[宮闈預政之戒]〉, 〈충성스럽고 삼가는 환관으로 인한 복[內臣忠謹之福]〉, 〈정사에 간여하는 환관으로 인한 화[內臣預政之禍]〉이다.
〈국본을 정함[定國本]〉의 항목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건저建儲의 계책은 빨리 수립해야 함[建立之計宜蚤]〉, 〈국본을 교육하는 법은 일찍 시작해야 함[諭敎之法宜豫]〉, 〈적자와 서자의 구분은 분명히 해야 함[嫡庶之分宜辨]〉, 〈폐립廢立과 찬탈의 잘못을 거울삼아야 함[廢奪之失宜監]〉이다.
〈외척을 교화함[敎戚屬]〉의 항목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겸손하고 삼가는 외척으로 인한 복[外家謙謹之福]〉, 〈교만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척으로 인한 화[外家驕溢之禍]〉이다..
이 네 가지 요체가 얻어지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방법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매 조목 안에는 성현의 분명한 가르침을 먼저 제시하고 과거의 사적事蹟들을 참고로 제시하였으니, 잘잘못의 감계鑑戒가 분명하여 볼 만합니다.
과거 이영각邇英閣에 입시하여 일찍이 여기에 뜻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근년近年에 칩거하며 일이 없어서 이에 경전經傳을 뒤적거려서 이를 모아 편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시골의 보잘것없는 신의 충정으로 밤이나 낮이나 생각하고 연구하여 얻어진 결과가 오직 이것뿐인지라, 이를 책 상자에 보관해두었다가 때를 기다려 올리는 바입니다.
이 책의 취지는 모두 《대학》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강령(帝王爲治之本‧제왕위학지본帝王爲學之本)을 열거하고 뒤에 네 가지 조목(格物致知之要‧성의정심지요誠意正心之要‧수신지요修身之要‧제가지요齊家之要)으로 나눈 것은 《대학》의 의미를 추론하고 부연한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대학연의大學衍義》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