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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2)

대학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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寇謙之 奏作靜輪宮호대 必令其高 不聞雞犬하여 以上接天神이라하여늘 崔浩 勸魏主從之하니
功費萬計로되 經年不成이어늘 諫曰 天人道殊하며 卑高이라 不可相接 理在必然이니
今虛耗民力하여 將安用之리오 必不得已인대 請因萬仞之高 庶爲功 差易라한대 魏主 不從注+未幾, 崔浩以事坐誅, 魏主燾亦爲其臣所弑.하다


13-10-가2
寇謙之가 靜輪宮을 짓되 반드시 그 높이가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여 위로 天神과 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청하였는데, 崔浩가 魏主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하였다.
그리하여 공사 비용이 1만을 헤아렸지만 1년이 지나도록 완성되지 않자, 太子 拓拔晃이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 “천도와 인도는 다르며 낮은 것과 높은 것의 분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은 이치상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헛되이 民力을 낭비시켜서 장차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반드시 중단할 수 없다면 청컨대 1만 길 높이의 東山을 이용하여 지으면 功役이 조금은 수월할 것입니다.” 세조는 따르지 않았다.注+얼마 안 되어 崔浩는 일에 연루되어 주살되었고, 魏主 拓拔燾도 자신의 신하에게 시해되었다.


역주
역주1 13-10-가2 : 《資治通鑑》 卷124 〈宋紀6 文帝 中之中〉 元嘉 19년(442) 정월 조에 보인다.
역주2 太子晃 : 428~451. 시호는 景穆帝, 묘호는 恭宗이다. 北魏 太武帝의 장남으로, 鮮卑族이다. 太武帝 延和 원년(432)에 황태자에 봉해졌다. 태무제가 涼州를 정벌할 때 監國이 되어 農桑을 권면하고 음주와 잡희 등을 금지하였다. 태무제의 河西 정벌과 柔然 토벌에 종군하였다. 經史의 大義에 정통했고 軍國大事에 대한 진언을 많이 수용하였다. 요절하여 아들 拓跋濬이 즉위한 뒤에 황제로 추존되었다.
역주3 : 저본에는 ‘光’으로 되어 있으나, 대전본과 사고본에 근거하여 ‘晃’으로 바로잡았다. 朝鮮의 피휘이다.
역주4 分定 : 사고본에는 ‘定分’으로 되어 있다.
역주5 東山 : 胡三省의 《資治通鑑音注》에 따르면 平城에 있는 산 이름이다.

대학연의(2) 책은 2019.10.1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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