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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2)

대학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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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 卷9
格物致知之要(一)
明道術
天理人倫之正[夫婦之別]
禮記 孔子 侍坐於哀公이러시니 哀公 曰 敢問人道 爲大잇고
對曰 古之爲政 愛人 爲大하고 所以治愛人 禮爲大하고 所以治禮 敬爲大하니 敬之至矣 大昏 爲大注+, 國君昏禮.하니이다
大昏 旣至 冕而親迎 親之也 親之也者 親之也 是故 君子 興敬爲親하나니 하면 是遺親
孔子 愀然作色而對曰 合二姓之好하여 以繼之後하여하나니 何謂已重乎
天地不合하면 萬物 不生하나니 大昏 萬世之嗣也 何謂已重
夫昏禮 萬世之始也 取於異姓 所以附遠厚別也니이다


大學衍義 卷9
사물의 원리를 깊이 연구하여 知性의 힘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방법들(1)
道를 분명히 밝힘
天理와 人倫에 임하는 올바른 처신[부부간의 분별]
9-1-가1
《예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孔子가 哀公을 모시고 앉아 있었는데 애공이 말하였다. ‘감히 묻겠습니다. 사람의 도리 가운데 무엇이 큽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옛날의 爲政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컸고, 사람 사랑하기를 배우는 데에는 禮가 컸으며, 예를 배우는 데에는 공경이 컸으니, 공경의 지극함에 있어서는 大昏(大婚)이 큽니다.注+‘大昏’은 國君의 혼례이다.
대혼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冕服 차림으로 親迎을 하는 것은 배우자를 친하게 여기는 것이니, 배우자를 친하게 여기는 이유는 배우자가 나를 친애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공경을 일으켜 친애하는 것이니, 공경이 아니면 친애하는 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친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바르지 않는 법이니, 사랑과 공경은 아마도 정치의 근본일 것입니다.’ 애공이 말하였다. ‘면복 차림으로 친영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공자가 낯빛을 바꾸고 대답하였다. ‘서로 다른 두 姓의 우호를 결합함으로써 先聖의 뒤를 계승하여 天地‧宗廟‧社稷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 임금께서는 어찌 너무 과하다 하십니까?
천지가 합하지 않으면 만물이 태어나지 않는 법이니, 대혼은 만대를 계승해나가는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어찌 너무 과하다 하십니까?’”
천지가 합한 뒤에야 만물이 일어나게 되는 법이다. 혼례는 만대를 이어가는 시발점이니, 다른 姓에게서 배우자를 얻는 것은 소원했던 사람을 가까운 사이로 만드는 것이며 부부간 분별의 의리를 두텁게 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9-1-가1 : 《禮記》 〈哀公問〉에 보이는데, 같은 내용이 《大戴禮記》 〈哀公問於孔子〉에도 보인다. 이 편은 禮와 정치에 대하여 魯 哀公(재위 기원전 494~기원전 466)이 질문하고 孔子(기원전 551~기원전 479)가 대답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주2 : 사고본에는 ‘孰’으로 되어 있다.
역주3 大昏 : 孔穎達에 따르면, 제후국 임금의 혼례뿐만 아니라 천자의 혼례도 ‘大婚’이라고 한다. 《禮記注疏 哀公問 孔穎達疏》
역주4 : 《예기》와 《大戴禮記》에는 ‘舍’로 되어 있다.
역주5 : 孔穎達에 따르면, 祭服인 冕服 차림을 하고 親迎하는 것을 가리킨다. 천자의 경우에는 袞冕 차림이고, 제후 이하의 경우에는 각각 제사를 도울 때의 복장을 착용한다. 《禮記注疏 哀公問 孔穎達疏》
역주6 : 사고본에는 없다.
역주7 弗敬……本與 : 대전본에는 없다. 사고본에는 ‘愛與敬其政之本與’가 없다.
역주8 愛與……之本 : 孔穎達에 따르면, 사랑은 친애하는 것을 말하니 仁이며 공경은 존경하는 것을 말하니 義인데, 이 ‘인’과 ‘의’가 政敎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禮記注疏 哀公問 孔穎達疏》
역주9 冕而……重乎 : 대전본에는 이 뒤에 小字로 ‘冕祭服也故疑其重’이 있다.
역주10 先聖 : 鄭玄에 따르면 ‘先聖’은 周公이다. 《禮記注疏 哀公問 鄭玄注》
역주11 爲天……之主 : 孔穎達에 따르면, 魯나라가 하늘에 郊祭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공자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천지‧종묘‧사직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천지‧종묘‧사직에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는 이가 된다는 뜻이다. 吳澄에 따르면, 제사를 지낼 때 혼례를 올린 임금은 外主가 되고 그 부인이 內主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 것이다. 《禮記注疏 哀公問 孔穎達疏》 《禮記纂言 哀公問》
역주12 잇고 : 509본에는 ‘잇가’로 되어 있다.
역주13 : 사고본에는 ‘焉’으로 되어 있다. 통행본 《예기》에도 ‘焉’으로 되어 있다.
역주14 잇고 : 509본에는 ‘잇가’로 되어 있다.
역주15 天地……別也 : 《예기》 〈郊特牲〉에 보인다. 〈교특생〉은 郊祭에 수반되는 여러 의식과 그 취지를 설명한 편이다. ‘郊’는 하늘에 지내는 제사 이름이며, ‘特牲’은 郊祭에 희생으로 쓰는 한 마리 소를 뜻하는데, 鄭玄에 따르면 이 소는 ‘털이 붉은 송아지[騂犢]’이다. 즉, ‘교특생’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털이 붉은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한편, 저본에서는 9-1-가1과 이어진 것으로 보고 토를 달았으나, 여기에서는 〈교특생〉 본래의 문맥에 맞게 번역하였다.
역주16 하나니이다 : 509본‧512본에는 ‘하나니’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2) 책은 2019.10.1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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