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大學衍義(4)

대학연의(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대학연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原注
23-7-나(按)
按 讒人之害君子 亦多端矣 開元賢相也‧抑僥倖하니 蓋近習小人之所不便이라
故因天旱而使優伶輩 作魃戲以傾之하니 恢諧笑謔 似出無心而 信之하사 遽罷璟相하시니
然則其使之者 誰與 曰 是不可知也어니와 以其時考之컨대 楊思 以內侍貴幸而璟 不與交言하고
以舊勳寵昵而璟 斥其하고 父也 하고
王仁琛 藩邸故吏也 하니 是數人者 皆不便於璟者也 優伶之戲 必此輩 實爲之
原注
帝雖始初淸明이나 已溺意敎坊之樂注+하여 雜伎 得在左右 至是하여 遂能以術傾賢相하니
夫近習小人 工於覘上之意하여 其薦人也 未嘗直薦이라 游揚之而已矣 其毁人也 未嘗直毁 陰中之而已矣
將引而誦其詩於宮中注+唐穆宗時, 簡內臣之得幸者, 稹以此取相位.하니 不薦之薦也 若優人之魃戲不毁之毁也
機穽之深‧計數之巧 孰此爲甚이리오 然此 不獨近倖이라
我朝宣和中 以大臣入侍禁中하여 每因謔浪‧中人하여 無不售者하니
姦讒之 千古一律이라 人主 其可以無心聽之哉잇가


原注
23-7-나()
[신안臣按] 참소하는 자가 군자를 해치는 데는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송경宋璟개원開元 연간의 어진 재상이었습니다. 기강을 잡고 요행을 억제하였으니, 이것은 현종玄宗을 가까이서 모시는 소인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뭄이 든 것을 이용하여 우인優人들로 하여금 발희魃戲를 벌이도록 하여 송경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풍자와 농담이 의도가 없는 데서 나온 듯하자 현종은 이를 믿어 대번에 송경의 재상직을 파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시킨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것은 알 수 없지만 그때의 시대적 상황으로 고찰해보면, 양사면楊思勉은 내시의 신분으로 지위가 높고 총애를 받았는데 송경이 그와 말도 주고받지 않았고,
강교姜皎는 옛 공훈으로 총애를 받고 현종과 가까웠는데 송경이 그 지나친 권세를 배척하였으며, 왕인교王仁皎는 황후의 아버지였는데 그의 분묘를 조성할 때에 제도를 넘게 하려고 하자 송경이 이를 간쟁하였고,
왕인침王仁琛은 현종이 번저藩邸에 있을 때 옛 관리였는데 왕인침을 관직에 임명한 것이 제도를 넘자 송경이 또 이를 간쟁하였으니, 이 몇 사람들은 모두 송경을 불편하게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우인들의 놀이는 틀림없이 이들이 실로 시켰을 것입니다.
原注
현종玄宗이 비록 즉위한 초기에는 밝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교방敎坊의 음악에 빠져서注+개원 2년(714)에 교방敎坊을 설치하여 속악을 가르쳤다. 악인樂人우인優人, 잡기를 가진 자들이 좌우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르러 마침내 술수로 어진 재상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모시는 저 소인들은 군주의 뜻을 엿보는 데 뛰어나서, 사람을 천거할 때는 일찍이 직접적으로 천거한 적이 없고 흘리는 말로 추켜세울 뿐이었으며, 사람을 비방할 때는 일찍이 직접적으로 비방한 적이 없고 암암리에 해칠 뿐이었습니다.
환관 위홍간魏弘簡원진元稹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의 시를 궁중에서 외웠으니注+당 목종唐 穆宗위홍간魏弘簡은 환관으로서 총애를 받은 자였는데, 원진元稹은 이자를 통해 재상의 지위를 얻었다. 이것은 천거하지 않은 천거였으며, 우인優人발희魃戲는 이것은 또 비방하지 않은 비방이었습니다.
그 깊은 함정과 그 교묘한 술수가 어떤 것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가까이서 총애를 받는 소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송나라 휘종 선화徽宗 宣和(1119~1126) 연간에 왕보王黼채유蔡攸가 대신의 신분으로 궁중에 들어가 모시면서 매번 해학하는 자와 환관을 통해 자신들의 계략을 쓰지 않음이 없었으니,
간사한 신하와 참소하는 신하들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은 오랜 옛날부터 똑같습니다. 인군이 이것을 의도가 없는 것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唐人宮樂圖唐人宮樂圖


역주
역주1 紀綱 : 대전본‧사고본에는 ‘綱紀’로 되어 있다.
역주2 : 대전본에는 ‘元’으로 되어 있으나, 宋 황실의 시조인 聖祖 趙玄朗을 피휘한 것이다.
역주3 : 저본의 欄上에는 “勉字綱目及唐書本傳作勗(‘勉’자가 《資治通鑑綱目》과 《唐書》 本傳에는 ‘勗’으로 되어 있다.)” 11자가 筆書되어 있다. 《資治通鑑綱目》 권43上 玄宗 開元 10년‧12년‧16년 조, 《舊唐書》 권184 〈宦官列傳 楊思勗〉, 《新唐書》 권207 〈宦者列傳上 楊思勗〉에 모두 ‘勉’이 ‘勗’으로 되어 있다. 다만 규장각 소장(奎中 2737) 《대학연의》에도 ‘勉’으로 되어 있다.
역주4 姜皎 : 673~722. 唐 玄宗 때의 大臣이다. 秦州 上邽(상규) 사람이다. 武則天 長安(701~704) 연간에 尙衣奉御가 되었고, 玄宗이 즉위하자 殿中少監에 임명되었다. 竇懷貞(?~713)과 太平公主(?~713) 등의 역란 모의를 진압할 때 현종을 도운 공으로 殿中監에 임명되고 楚國公에 봉해졌다. 얼마 뒤에 太常卿이 되고 秘書監을 겸하였다. 현종 開元 10년(722)에 일에 연루되어 欽州로 유배되어 가는 도중에 病死하였다.
역주5 : 대전본‧사고본에는 ‘太’로 되어 있다.
역주6 王仁皎 : ?~719. 玄宗이 폐위시킨 王皇后의 아버지이다. 현종 때 將作大匠, 太僕卿을 역임하였으며 祁國公에 봉해졌다. 사후에 太尉에 증직되었다. 시호는 昭宣이다.
역주7 : ?~725. 玄宗의 첫 번째 황후 王氏이다. 현종이 臨淄王으로 있을 때 맞이하여 妃로 삼았다. 현종 開元 12년(724)에 왕황후의 오빠인 王守一이 황후에게 자식이 없어 지위가 위태로울 것을 걱정하여 左道의 승려를 불러서 왕황후의 生子를 위해 벼락 맞은 나무에 天地 글자와 현종의 휘를 새겨서 왕황후에게 휴대하고 다니도록 한 符厭事件이 발생하였다. 이 일이 발각되어 왕수일은 賜死되었으며 왕황후는 폐서인되고 3개월 뒤인 10월에 죽었다. 代宗 때 황후의 명호가 회복되었다. 《舊唐書 卷51 后妃上 玄宗廢后王氏》
역주8 築墳……爭之 : 玄宗 開元 7년(719) 4월의 일이다. 王皇后의 아버지 王仁皎가 開府儀同三司 祁國公王의 신분으로 동년 4월 24일 壬午日에 죽자, 그 아들 駙馬都尉 王守一(?~725)이 현종의 어머니인 竇皇后의 아버지 竇孝諶의 사례를 따라 분묘의 높이를 5丈 2尺으로 해줄 것을 청하였다. 현종이 허락하자, 宋璟과 蘇頲(소정)이 이를 간쟁하여 1품관의 분묘는 법에 따르면 1장 9척이라며 반대하였다. 이에 현종이 기뻐하며 간언을 받아들이고 송경과 소정에게 4백 필의 비단을 하사한 적이 있다.
역주9 除官……爭之 : 玄宗 開元 7년(719) 11월의 일이다. 현종이 동년 11월 18일 壬申日에 王皇后의 친족인 岐山令 王仁琛에게 藩邸의 옛 관리라고 하여 中書省과 門下省을 거치지 않은 칙령으로 5품관을 제수하자, 송경이 상주하여 과분한 임명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니 법에 따라 吏部의 검토를 거치도록 간쟁한 것을 이른다. 현종은 송경의 간언을 따랐다.
역주10 開元……俗樂 : 玄宗 開元 2년(714) 1월의 일이다. 敎坊은 당나라 때 궁정 음악을 관리하던 관청으로 雅樂 이외의 음악, 춤, 百戲의 교습과 연출 등의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였다. 唐 高祖 武德(618~626) 연간에 궁 안에 內敎坊을 설치하여 음악을 익히고 優人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현종 개원 2년에 내교방을 蓬萊宮 옆에 설치하고 별도로 女樂을 관장하는 左右 敎坊을 두어 俗樂을 가르쳤다. 左敎坊은 朱雀門街 동쪽 제4街의 長樂坊에 두었고 右敎坊은 朱雀門街 동쪽 제3街의 廣宅坊에 두었으며, 환관을 敎坊使로 삼아 太常寺에 예속되지 않게 하였다. 崔令欽의 《敎坊記》에 따르면 좌교방은 춤에 뛰어났고 우교방은 노래에 뛰어났다고 한다. 《資治通鑑 卷211 唐紀27 玄宗 開元 2年》
역주11 倡優 : 가무와 잡기로 오락을 제공하던 才人을 이른다. 《漢書》 顔師古의 주에 따르면 倡은 樂人이고 優는 諧戲者이다.
역주12 : 저본‧대전본에는 ‘洪’, 사고본에는 ‘’으로 되어 있으나, 각각 淸 高宗 愛新覺羅弘曆과 宋 太祖의 아버지 趙弘殷을 피휘한 것이어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역주13 元稹 : 779~831. 당나라 때의 저명한 시인이다. 자는 微之이며 河南 사람이다. 총명하였으며 젊었을 때부터 재능으로 명성이 있었다. 白居易와 함께 당시 元白으로 불렸으며, 관청에서는 元才子로 불렸다. 그의 詩體는 元和體라고 한다. 憲宗 元和(806~819) 연간에 左拾遺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監察御史 등을 역임하였으며, 穆宗 長慶(820~824) 연간에 荊南監軍 崔潭峻이 목종에게 그의 宮詞 등 100여 편을 올리면서 知制誥에 발탁되고, 이어 中書舍人, 翰林學士承旨, 同中書門下平章事 등을 역임하였다. 裴度(765~839)의 탄핵으로 재상에서 파면되어 越州刺史, 浙東觀察使로 폄적되었다. 文宗 大和(827~835) 연간에 武昌節度使로 있다가 죽었다. 현존하는 시는 모두 800여 수이며, 저술에 《元氏長慶集》이 있다.
역주14 : 저본에는 ‘洪’, 사고본에는 ‘’으로 되어 있으나, 각각 宋 太祖의 아버지 趙弘殷과 淸 高宗 愛新覺羅弘曆을 피휘한 것이어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역주15 : 대전본에는 없다.
역주16 : 대전본에는 없다.
역주17 王黼 : 1079~1126. 북송 말기 徽宗 때의 재상이다. 초명은 甫이며 자는 將明이다. 開封 祥符 사람이다. 徽宗 崇寧(1102~1106) 연간에 進士가 되었다. 학식이 없었으나 꾀가 많고 말재주가 뛰어나 아첨에 능하였다. 蔡京(1047~1126)이 재상으로 복직하는 데 도움을 주어 대번에 御史中丞에 이르렀으며, 휘종 宣和 元年(1119)에는 特進‧少宰가 되었으니, 通議大夫에서 8단계를 뛰어넘어 재상이 된 것은 송나라 개국 이래 없었던 일이었다. 執政한 뒤에 사방의 물산과 진귀한 물건들을 마구 거두어들였다. 欽宗은 태자 때부터 왕보를 싫어하였는데, 즉위하자 왕보가 金나라 군대가 汴京에 쳐들어왔을 때 詔命을 기다리지 않고 처자식을 데리고 달아난 일을 문제 삼아 가산을 적몰하고 얼마 뒤에 주벌하였다.
역주18 蔡攸 : 1077~1126. 북송 말기 徽宗과 欽宗 때의 재상이다. 자는 居安이며 興化 仙遊 사람이다. 蔡京의 長子이다. 휘종 崇寧 3년(1104)에 進士가 되었다. 이후 中書郞, 樞密直學士, 少保, 少師, 太保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궁궐을 출입하면서 市井의 俗語와 道家의 부정한 말로 휘종의 뜻에 영합하여 英國公에 봉해졌다. 靖康 원년(1126)에 흠종이 즉위하자 太中大夫로 강등되었고 뒤이어 永州, 潯州, 雷州에 안치되었다. 채경이 죽자 萬安軍에 안치되었고 얼마 뒤에 흠종이 보낸 사자에 의해 유배지에서 주살되었다.
역주19 : 대전본‧사고본에는 ‘技’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