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
에 國忠
이 爲監察御史
러니 林甫
가 興韋堅等獄
하여 欲危太子
하여 以國忠
이 怙寵搏鷙
니 可用倚之
라하여 使按劾
한대
國忠이 乃慘文峭詆하여 逮繫連年하여 誣蔑致誅者가 百餘族이요 度可以危太子者를 先林甫意陷之하여 皆中所欲하더라
19-10-가2
당시에 양국충楊國忠이 감찰어사監察御史가 되었다. 이임보李林甫가 위견韋堅 등의 옥사를 일으켜 태자를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여, 양국충이 총애를 믿고 흉악하니 이 사람을 믿고 쓸 만하다고 생각하여 조사하여 탄핵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양국충이 마침내 법조문을 가혹하게 적용하고 중상하는 말로 비방하여 여러 해를 계속하여 잡아가두어 무함하여 주살한 자가 백여 종족이었고, 태자가 위태롭게 될 사람을 헤아려 이임보가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헤아려 무함해서 모두 이임보의 의도에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