隋文帝
가 以盜賊
이 繁多
라하여 命
一錢以上
을 皆棄市
하고 或三人
이 共盜一瓜
라도 事發卽死
하니
於是에 行旅가 皆晏起早宿하여 天下가 懍懍이러라 有數人이 劫執事而謂之曰 吾豈求財者邪아 但爲枉人來耳라
而가 爲我奏至尊하라 自古以來로 體國立法에 未有盜一錢而死也라
而가 不爲我以聞인댄 吾가 再來하면 而屬이 無類矣리라 帝가 聞之하시고 爲停此法하시다
25-9-가
隋 文帝 수 문제隋 文帝가 도적이 많다고 하여 돈 1
전錢 이상을 훔친 자를 모두
기시형棄市刑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혹시라도 세 사람이 함께 외 하나를 훔쳤더라도 일이 발각되면 즉시 죽였다.
그리하여 여행자들이 모두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서 천하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어떤 사람 몇 명이 그 옥사獄事를 주관하는 관리를 위협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어찌 재물을 요구하는 사람이겠는가. 단지 억울한 사람 때문에 왔을 뿐이다.
네가 우리를 대신하여 지존至尊께 아뢰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세우고 법을 수립할 때 돈 1전을 훔쳤다고 해서 죽이는 법은 없었다.
네가 우리를 위해 아뢰지 않을 경우, 우리가 다시 오면 너의 족속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문제가 이를 듣고 이 법의 시행을 중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