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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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隋文帝 以盜賊 繁多라하여一錢以上 皆棄市하고 或三人 共盜一瓜라도 事發卽死하니
於是 行旅 皆晏起早宿하여 天下 懍懍이러라 有數人 劫執事而謂之曰 吾豈求財者邪 但爲枉人來耳
爲我奏至尊하라 自古以來 體國立法 未有盜一錢而死也
不爲我以聞인댄 再來하면 而屬 無類矣리라 聞之하시고 爲停此法하시다


25-9-가
隋 文帝隋 文帝
수 문제隋 文帝가 도적이 많다고 하여 돈 1 이상을 훔친 자를 모두 기시형棄市刑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혹시라도 세 사람이 함께 외 하나를 훔쳤더라도 일이 발각되면 즉시 죽였다.
그리하여 여행자들이 모두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서 천하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어떤 사람 몇 명이 그 옥사獄事를 주관하는 관리를 위협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어찌 재물을 요구하는 사람이겠는가. 단지 억울한 사람 때문에 왔을 뿐이다.
네가 우리를 대신하여 지존至尊께 아뢰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세우고 법을 수립할 때 돈 1전을 훔쳤다고 해서 죽이는 법은 없었다.
네가 우리를 위해 아뢰지 않을 경우, 우리가 다시 오면 너의 족속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문제가 이를 듣고 이 법의 시행을 중단하였다.


역주
역주1 25-9-가 : 《資治通鑑》 권178 〈隋紀2 文帝 上之下〉 開皇 17년(597) 조에 보인다. 《隋書》 권25 〈刑法志〉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다만 《隋書》 〈刑法志〉에 따르면, 이 당시에 수 문제는 법 집행에 있어 준엄하고 각박한 것을 숭상하였지만 간사한 짓이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도성의 저자에서도 대낮에 공공연하게 강도가 성행하였다. 문제가 이를 근심하여 강도를 검거하여 고발하는 자에게는 도적의 가산을 적몰하여 상으로 주도록 명했다. 그러자 무뢰배가 부유한 집 자제가 다니는 길에 물건을 놓아두었다가 그 사람이 우연히 물건을 주우면 붙잡아 관아에 고발하여 상을 받는 일이 많이 생겼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지자, 수 문제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역주2 : 대전본에는 ‘賊’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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