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卽位
하여 以
爲諫議大夫
하신대 徵
이 自以不世遇
라하여 展盡底蘊
하여 無所隱
하니
左右
가 有毁徵阿黨親戚者
어늘 帝
가 使
按訊
하신대 非是
어늘
彦博
이 曰 徵
이 爲人臣
하여 不能著形迹遠嫌疑而被飛謗
하니 是宜責也
니이다 帝謂彦博行讓徵
注+謂令彦博往責也.하신대
徵이 見帝謝曰 君臣同心이 是謂一體니 豈宜置至公‧事形迹이리잇고 若上下가 共由玆路면 邦之興喪을 未可知也니이다
23-5-가
당 태종唐 太宗이 즉위하여 위징魏徵을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임명하자 위징은 자신이 세상에 드문 지우知遇를 받았다고 여겨서 온축한 재능을 남김없이 펴서 숨김이 없었으니,
올린 2백여 건의 상주가 절절히 태종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태종은 위징을 상서우승尙書右丞에 임명하고 간의대부를 겸하게 하였다.
좌우의 신하 중에 위징이 친척을 편든다고 비방하는 자가 있자 태종이 온언박溫彦博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심문하게 하였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온언박이 말하였다. “위징이 신하가 되어 행적을 드러내어 혐의를 멀리 피하지 못함으로써 비방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태종이 온언박을 보내 위징을 꾸짖게 하자,
注+온언박溫彦博으로 하여금 가서 위징魏徵을 책망하도록 한 것을 이른다.
위징이 태종을 알현하고 사죄하며 말하였다.
魏徵 “군주와 신하가 한마음인 것을 일러 한 몸이라고 합니다. 어찌 지극히 공적인 국사를 버려두고 개인의 행적에만 주의하겠습니까. 만약 상하가 모두 이 길을 간다면 나라의 흥망을 알 수 없습니다.”
唐 太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