哀帝
가 崩無子
어시늘 太皇太后
가 召莽拜爲大司馬
하시고 迎中山王爲後
하니 是爲平帝
니 時年
이 九歲
라 太后
가 하사 委政於莽
하시니
莽
이 以大司徒
이 名儒
요 相三主
하니 太后所敬
이라하여 於是
에 盛尊事光
하고 引光女壻
하여 爲侍中
하고
諸哀帝外戚及大臣居位素所不說者
를 莽
이 皆傅致其罪
注+傅, 讀曰附, 附益而引致之, 令入於罪.하여 爲請奏
하여 令邯
으로 持與光
하니
光이 素畏謹이라 不敢不上之어든 莽이 白太后하여 輒可其奏하니 於是에 附順者가 拔擢하고 忤恨者가 誅滅이라
‧
이 爲腹心
하고 ‧甄邯
이 主擊斷
하고 이 領機事
하고 이 典文章
하고 이 爲爪牙
러라
莽
이 色厲而言方
注+外示勁厲之色, 而假爲方直之言.이라 欲有所爲
에 微見風采
하여 黨與
가 承其指意而顯奏之
어든 莽
이 稽首涕泣
하여 固推
焉
하여
17-5-가
애제哀帝가 붕어하였는데 아들이 없자 태황태후太皇太后가 왕망을 불러 대사마大司馬로 임명하고 중산왕中山王을 맞이하여 후사로 삼으니, 바로 평제平帝로서 당시 나이가 9살이었다. 태후가 임조칭제臨朝稱制하여 국정을 왕망에게 맡겼다.
왕망은 대사도 공광大司徒 孔光이 명유이고 세 황제(성제成帝‧애제哀帝‧평제平帝)를 보좌하여 태후가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에 공광을 매우 존숭하여 섬기고 공광의 사위 진감甄邯을 추천하여 시중侍中으로 임명하였다.
애제의 여러 외척과 대신으로서 관직에 있으면서 평소 좋아하지 않던 자들을, 왕망이 모두 죄를 얽어서
注+‘부傅’는 ‘부附(부)’로 읽으니, 부치기죄傅致其罪는 덧붙이고 끌어들여 죄목에 해당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상주하여 견감으로 하여금 공광과 함께 맡도록 청하였다.
공광은 평소 두려워하며 삼가는 성품이었으므로 감히 상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하면 왕망이 태후에게 아뢰어 번번이 그 상주에 동의하니 이에 왕망에게 붙어서 순종하는 자는 발탁되고, 거스르고 원망하는 자는 주멸당하였다.
왕순王舜과 왕읍王邑은 심복이 되고 견풍甄豐과 진감甄邯은 탄핵과 심판을 주관하였으며 평안平晏은 기무機務를 담당하고 유흠劉歆은 문장文章을 담당하였으며 손건孫建은 조아爪牙가 되었다.
왕망은 낯빛이 엄숙하고 말이
방정方正하였으므로
注+색려이언방色厲而言方은 겉으로 굳센 기색을 보여주면서 거짓으로 바르고 곧은 말을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슬며시 기색을 내비쳐 왕망의 당여가 그 뜻을 받들어 공개적으로
상주上奏하면 왕망은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완강하게 사양하여,
위로는 태후를 미혹시키고 아래로는 여러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