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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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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太宗時 治書侍御史 上書호대 大發하니 采之 歲可得數百萬緡이리이다
曰 朕 貴爲天子하니 所乏者 非財也 但恨無嘉言可以利民耳 與其多得數百萬緡으론 何如得一賢才
未嘗進一賢‧退一不肖而專言稅銀之利하니 하시고
하니 欲以桓‧靈我耶아하시고 是日 黜萬紀하여 使還家하시다


26-5-가
당 태종唐 太宗 때에 치서시어사 권만기治書侍御史 權萬紀상서上書하였다. “선주宣州요주饒州 두 주에 이 많이 납니다. 이를 채굴하면 해마다 수백만 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태종이 말하였다. “짐이 존귀하기로는 천자가 되었으니 부족한 것은 재물이 아니다. 다만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훌륭한 말이 없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수백만 민을 얻는 것이 어찌 한 명의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얻는 것만 하겠는가.
경이 일찍이 한 명의 어진 사람을 나아오게 하거나 한 명의 어질지 못한 사람을 물러나게 한 적은 없고 오로지 은에 대한 세금의 이익만을 말하였다. 옛날에 임금과 임금은 벽옥璧玉을 산에 버려두고 주옥珠玉을 골짜기에 던져버렸으며,
한 환제漢 桓帝영제靈帝는 마침내 돈을 모아 개인적으로 보관하였으니 경은 환제‧영제와 같은 임금이 되기를 나에게 기대하고자 하는가.” 그날로 권만기를 파면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역주
역주1 26-5-가 : 《資治通鑑》 권194 〈唐紀10 太宗 上之下〉 貞觀 10년(636) 조에 보인다.
역주2 權萬紀 : ?~643. 唐 太宗 때의 관료로 治書侍御史, 御史中丞, 尙書左丞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敬이다. 23-5-나(按) ‘權萬紀’ 주석 참조.
역주3 宣饒二州 : 宣州는 지금의 安徽省 宣州區이고, 饒州는 지금의 江西省 鄱陽縣이다. 선주와 요주는 唐代의 주요 광산 지역으로, 《新唐書》에 따르면 두 주 모두 銀이 土貢이었다. 아울러 전국의 銀, 銅, 鐵, 錫의 채광 및 야금이 이루어지는 곳이 168곳이었는데, 그중에서 陝州, 宣州, 潤州, 饒州, 衢州, 信州에 銀冶 58곳, 銅冶 96곳, 鐵礦山 5곳, 錫礦山 2곳, 鉛礦山 4곳이 집중되어 있었다. 《新唐書 卷41 地理志, 卷54 食貨志》
역주4 堯舜……於谷 : 《新語》에 이르기를 “聖人은 珠玉을 쓰지 않고 그 몸을 보배롭게 여겼기 때문에 舜은 황금을 가파르고 험한 산에 버렸고 주옥을 五湖의 내에 버려서 음란하고 간사한 욕망을 막았다.[聖人不用珠玉而寶其身 故舜棄黃金於巉巖之山 捐珠玉於五湖之川 以杜淫邪之欲也]”라고 하였다. 《抱朴子》 〈安貧〉에 “上智는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요순시대에는 金玉을 내버렸다.[上智不貴難得之財 故唐虞捐金而抵璧]”라고 하였다.
역주5 漢之……私藏 : 漢 靈帝는 光和 원년(178)에 처음으로 西園에 西邸를 열고 매관매직을 하여 재물을 모으고 西園에 창고를 세워 이를 보관하였다. 매관매직은 爵秩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여 2천 석의 관직은 2천만 전, 4백 석의 관직은 4백만 전을 받았고 빈궁한 자에게는 먼저 부임한 후에 두 배의 값을 추후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덕의 차등에 따라 선발된 자인 경우에는 절반 내지 3분의 1을 받았다. 또 좌우에 사사로이 명을 내려 公卿의 자리를 팔게 하여 公의 자리는 1천만 전, 卿의 자리는 5백만 전을 받았다. 다만 《資治通鑑》에서 “당초에 영제가 侯로 있을 때 항상 빈곤함을 고달프게 여겼다. 즉위하자 매번 환제가 집안에 축적한 재물을 만들지 못하여 개인적인 돈이 없었던 것을 한탄하였다. 이 때문에 관직을 팔아 돈을 모아서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初 帝爲侯時常苦貧 及卽位 每歎桓帝不能作家居 曾無私錢 故賣官聚錢以爲私藏]”라고 한 것을 볼 때 재물을 모아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은 桓帝의 일은 아닌 듯하다. 《後漢書 卷8 孝靈帝紀》 《資治通鑑 卷57 漢紀 靈帝 上之下 光和 元年》
역주6 : 대전본에는 ‘俟’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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