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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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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2-15-나(按)
按 李固 陪輔初政 斥惡黨‧淸濫官 正其宜也어늘 而讒者 乃以違矯舊政으로 爲言하니
之道 有不待三年而改者하니 必曰 斥惡黨‧淸濫官 爲違矯舊政이라하면
하시니 毋亦違堯之政邪
自梁冀之黨 以是譖固 朝司馬光하여 更王安石等所創新法而
其後紹述之論하여 卒爲宗社之禍하니戒哉니이다
以上 論憸邪罔上之情[]


原注
22-15-나()
王安石王安石
司馬光司馬光
[신안臣按] 이고李固가 새로 즉위한 질제를 보좌할 때 악한 무리를 배척하고 탐관오리를 숙청한 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은 것인데, 참소하는 자들이 도리어 이고가 선황의 정사를 위배했다고 말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오던 방식도 3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 신이 전에 논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악한 무리를 배척하고 탐관오리를 숙청한 것이 선황의 정사를 위배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흉四凶이 조정에 있었을 때 임금이 미처 제거하지 못했는데 임금이 그들을 제거하였으니 이 또한 요임금의 정사를 위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기梁冀의 무리가 이를 구실로 삼아 이고를 참소한 이후로 우리 나라에 이르러 사마광司馬光선인태후宣仁太后를 보좌하여 왕안석王安石 등이 창안한 신법新法을 고치자, 희령熙寧원풍元豐 연간의 소인배가 마찬가지로 이를 구실로 삼아 사마광을 참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 신법을 계승하자는 논의가 일어나 마침내 종묘사직의 재앙이 되었으니, 아,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은 간사한 자들이 임금을 속인 정상을 논한 두 번째이다.[참소하는 신하]


역주
역주1 夫父……改者 : 《논어》 〈學而〉 제11장에 “공자가 말하였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그 뜻을 살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행실을 살펴야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년 동안은 아버지가 하던 방식을 바꾸는 일이 없어야 孝라고 할 수 있다.’[子曰 父在 觀其志 父沒 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라는 내용이 보인다. 6-22-가 참조.
역주2 : 대전본에는 ‘婦’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3 臣嘗論之於前矣 : 6-22-나(按) 참조.
역주4 四凶……去之 : 21-5-나(按)의 ‘四凶’과 ‘四裔’ 주석 참조.
역주5 至本……新法 : 元豐 8년(1085)에 哲宗이 즉위하자, 司馬光이 조정으로 돌아와 이듬해인 紹聖 원년(1086)에 左僕射(좌복야)가 되었다.
역주6 : 사고본에는 ‘我’로 되어 있다.
역주7 宣仁 : 1032~1093. 宋나라 5대 황제 英宗의 황후이자 6대 황제 神宗의 모후로, 성은 高이며, 亳州(박주) 蒙城 사람이다. 신종이 즉위하자 황태후가 되었으며, 王安石의 新法에 반대하였다. 元豐 8년(1085)에 신종이 병사하고 7대 황제 哲宗이 즉위하자 太皇太后가 되었다. 이때 철종을 도와 정사를 관장하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司馬光, 呂公著, 文彦博 등을 불러들여 新法을 차례로 혁파하고 옛 법을 복구하였다.
역주8 熙豐……之禍 : ‘熙豐’은 宋 神宗 때의 연호인 熙寧(1068~1077)과 元豐(1078~1085)을 가리키며, ‘熙豐小人’은 왕안석의 신법을 지지한 章惇 등을 말한다. ‘紹述’은 선인태후가 혁파했던 신법을 다시 복구하여 계승하자는 것을 말한다.
역주9 : 사고본에는 이 뒤에 ‘不’ 1자가 있다.
역주10 : 대전본에는 없다. 사고본에는 ‘一’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11 讒臣 : 사고본에는 없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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