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秦時祝官에 有祕祝하야 卽有災祥이면 輒移過於下러니
至是詔曰 禍自怨起하고 福由德興이라 百官之非는 宜由朕躬이어늘 今祕祝之官이 移過於下하니 朕甚不取라 其除之하라
처음 진秦나라 때 축관祝官에 비축祕祝이 있어서 재앙이 있으면 그때마다 허물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재앙은 원망으로부터 일어나고 복은 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백관百官의 잘못은 의당 짐의 몸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지금 비축祕祝을 담당한 관원이 허물을 아래로 전가하니 짐은 매우 옳지 않게 여긴다. 폐지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