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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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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九月 地震하니 詔求直言하고 省京師屯兵하고 罷郡國宮館하고 假貸貧民曰
乃者地震하니 朕甚懼焉하노라 有能箴朕過失하야 以匡不逮하고 毋諱有司하라
朕旣不德하야 不能附遠하니 是以邊境屯戍未息이라
今復飭兵重屯하야 久勞百姓 非所以綏天下也 其罷車騎右將軍屯兵하라
池籞未御幸者 假與貧民하고 郡國宮館 勿復修治하고 流民還歸者 假公田貸種食하고 하라


9-2-5 가을 9월에 지진이 일어나자 조서를 내려 직언直言을 구하고, 경사京師둔병屯兵을 줄이고, 군국郡國궁관宮館을 혁파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났으니 짐이 심히 두려워하노라. 짐의 과실을 경계하여 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바로잡을 계책이 있거든 유사有司에게 숨기지 말고 말하라.
짐이 이미 부덕不德하여 멀리 변방에 있는 자들을 귀부歸附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 때문에 변경에서 수자리 사는 것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
지금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둔병屯兵을 크게 모아서 오래도록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천하를 편안케 하는 방법이 아니다. 거기장군車騎將軍우장군右將軍의 둔병을 혁파하라.
사용하지 않는 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군국의 궁관을 다시 수리하지 말고, 돌아온 유민流民에게는 공전公田을 빌려주고 씨앗과 식량을 빌려주고 요역徭役을 부과하지 말라.”


역주
역주1 池籞 : 제왕의 禁苑으로, 池는 물고기를 기르는 곳이고, 籞는 새를 가두어 기르는 곳이다.(≪漢書≫ 권8 〈宣帝紀〉)
역주2 算賦 : 算賦는 漢代에 성년의 남자에게 징수하던 인두세로 15세 이상 56세까지 120錢을 징수하였다.
역주3 且勿算事 : 顏師古의 註에 “算賦를 내지 않고 요역에 동원하지 않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漢書≫ 권8 〈宣帝紀〉)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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