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月에 湖廣沅陵縣主簿張傑이 有罪하야 罰輸作하니 自陳母賀氏 當元季亂離하야 守節敎子하야 期於有成하니 今年且老어늘 而臣以罪戾不得奉養호니 願乞自新하야 庶全子職하노이다
通政使司以聞한대 上憐而宥之曰 婦人當亂世하야 能守節敎子하니 可以勵俗이라하고 命禮部榜示天下하고 仍加傑祿秩하야 俾終養其母하다
2월에 호광湖廣 원릉현沅陵縣의 주부主簿 장걸張傑이 죄가 있어 노역형勞役刑을 받게 되었는데, 스스로 진달하기를, “어머니 하씨賀氏가 원元나라 말 난리를 당하여 수절守節하며 아들을 가르쳐서 성취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지금 연로하였는데 신이 죄를 지어 봉양할 수 없게 되었으니, 스스로 새사람이 되어 자식의 직분을 온전히 하게 해주소서.” 하였다.
통정사사通政使司가 아뢰자 태조가 불쌍히 여겨 용서해주면서 이르기를, “부인이 난세亂世를 당하여 능히 수절하며 자식을 가르쳤으니 풍속을 권면할 만하다.” 하고, 예부禮部에 명하여 방榜을 써서 천하에 보이게 하고, 장걸에게 녹질祿秩을 더해주어 모친을 끝까지 봉양하게 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