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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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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3
○二月 湖廣沅陵縣主簿張傑 有罪하야 罰輸作하니 自陳母賀氏 當元季亂離하야 守節敎子하야 期於有成하니 今年且老어늘 而臣以罪戾不得奉養호니 願乞自新하야 庶全子職하노이다
通政使司以聞한대 上憐而宥之曰 婦人當亂世하야 能守節敎子하니 可以勵俗이라하고 命禮部榜示天下하고 仍加傑祿秩하야 俾終養其母하다


30-1-63
2월에 호광湖廣 원릉현沅陵縣주부主簿 장걸張傑이 죄가 있어 노역형勞役刑을 받게 되었는데, 스스로 진달하기를, “어머니 하씨賀氏나라 말 난리를 당하여 수절守節하며 아들을 가르쳐서 성취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지금 연로하였는데 신이 죄를 지어 봉양할 수 없게 되었으니, 스스로 새사람이 되어 자식의 직분을 온전히 하게 해주소서.” 하였다.
통정사사通政使司가 아뢰자 태조가 불쌍히 여겨 용서해주면서 이르기를, “부인이 난세亂世를 당하여 능히 수절하며 자식을 가르쳤으니 풍속을 권면할 만하다.” 하고, 예부禮部에 명하여 을 써서 천하에 보이게 하고, 장걸에게 녹질祿秩을 더해주어 모친을 끝까지 봉양하게 해주었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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