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四年이라 金主謂宰臣曰 聞愚民祈福하야 多建佛寺라 雖已條禁이나 尙多犯者라 宜申約束하야 無令徒費財用하라 朕於釋老에 早年亦頗惑之나 旋悟其非호라
且上天立君하사 使之治民하시니 若盤樂怠荒하야 欲以僥倖祈福이면 難矣라 果能愛養下民하여 上當天心하면 福必報之라하고
又曰 人皆以奉道崇佛하여 設齋讀經爲福이어늘 朕使百姓無寃하고 天下安樂하니 不勝於彼乎아
爾等居輔相之任하니 誠能匡益國家하야 使百姓蒙利하면 不惟身享其報이라 亦將施及子孫矣리라
대정大定 14년(1174)에 세종이 재신宰臣들에게 이르기를, “몽매한 백성들이 복을 빌기 위해 불사佛寺를 많이 세운다고 한다. 비록 이미 법으로 금지하였지만 여전히 어기는 사람이 많으니, 마땅히 거듭 규약을 천명闡明하여 한갓 재용財用을 허비하지 못하게 하라. 짐은 불교와 도교에 대해 어릴 때는 또한 자못 미혹되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바로 그 잘못된 점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하늘이 군왕君王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만약 놀고 즐기며 게을리 지내면서 요행으로 복을 바라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과연 능히 백성을 애호愛護하고 양육養育하여 위로 하늘의 마음에 부응한다면, 하늘의 복이 반드시 그에게 보답할 것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사람들이 모두 도교를 신봉하고 불교를 숭상하여 재사齋舍를 개설開設하고 불경佛經과 도경道經을 읽는 것으로 복을 삼는다. 그러나 짐은 백성으로 하여금 원통함이 없게 하고 천하로 하여금 안락하게 하였으니, 저들 도교나 불교보다 훌륭하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보상輔相의 직임에 있으니, 진실로 국가를 바로잡고 유익하게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이 그 보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그 보답이 자손에게 미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