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年二月에 帝謂輔臣曰 狄靑已破賊立功하니 將士宜速議賞이니 緩則不足以勸이라
因言 朕嘗觀魏太祖雄才大略이나 然多譎詐하고 唐莊宗亦豪傑이라 行兵用師에 動無失策호되 及卽位에 游獵無節하고 賞罰不時하니 此二主者는 特將帥之材而無人君之量하니 惜哉라
황우皇祐 5년(1053) 2월에 인종이
보신輔臣에게 이르기를, “
이 이미 적을 격파하여 공을 세웠으니,
장사將士들에 대해 속히
상賞을 의논해야 한다. 늦어지면 그들을 권면할 수 없다.”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르기를, “짐이 일찍이 보건대 위魏 태조太祖(조조曹操)는 큰 재능과 원대한 모략을 가지고 있으나 속임수가 많았고, 후당後唐 장종莊宗 또한 호걸로서 군대를 부릴 때마다 실책失策이 없었으나 즉위하고 나서는 사냥하는 것이 무절제하고 상벌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 두 군주는 단지 장수의 재능만 있고 임금의 도량이 없었으니 애석하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