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月에 行在都察院右副都御史弋謙言 有司於民間에 買辦諸物하야 多虧價直라한대
上覽之하고 謂侍臣曰 科買諸物에 每令實與價直하야 虧價損民은 有司之過라 易에 損上益下則爲益이요 損下益上則爲損이라하니 宜速行戒約이니 有不悛者면 必加之罪하리라하다
7월에
행재도찰원行在都察院 우부도어사右副都御史 이 말하기를, “
유사有司가
민간民間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매판買辦하여 그 값이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였는데,
선종이 살펴보고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여러 가지 물품을
할 때 매번 실제 물건값을 주어서 그 값이 떨어져 백성들이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은
유사有司의 잘못이다. ≪
주역周易≫에
하였다. 의당
계률戒律을 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니, 고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죄를 더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