恤民은 必有實惠니 若惠民無實이면 非恤下之誠이라 比者郡縣에 間有水旱하야 稅粮多欠이라 積歲旣久에 未能輸官이어늘
有司催徵逼迫하야 而民愈困하니 四方奏逃亡逋賦者는 皆以此라 故朕聞之惻然이라
其宣德三年以前民欠粮稅는 悉令折收鈔與布絹하리니 爾戶部定議호대 務得其中하야 無虧於民하라하니
戶部議以十分爲率하야 三分折闊布하고 三分折闊絹하고 四分折鈔한대
上曰 如此雖善이나 但布絹闊幅者亦難得이라 宜只隨民間所常用者하야 依時價收之면 則民易辦이니 庶幾民受實惠라하다
윤12월에 선종이 봉천문奉天門에 행차하여 행재호부行在戶部의 신하에게 유시하였다.
“백성을 구휼할 때는 반드시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하니, 만일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면 아랫사람을 구휼하는 정성이 아니다. 근래
군현郡縣 가운데 간혹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든 곳이 있어서
세량稅粮이 많이
났으므로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관아에
수납輸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유사有司에서 징수를 재촉하고 핍박하여 백성들이 더욱 곤궁하게 되었으니, 사방에서 조세를 체납한 백성들이 도망하였다고 상주上奏하는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짐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
이제부터 선덕宣德 3년(1428) 이전에 백성들이 흠축낸 양세粮稅는 모두 초鈔와 포布와 견絹으로 환산하여 거두게 할 것이니, 그대 호부戶部에서는 의논을 정定하되 힘써 중도中道에 맞게 하여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라.” 하였다.
호부에서 의논하되 10등분하여 3분分은 활포闊布로 환산하고 3분分은 활견闊絹으로 환산하고 4분分은 초鈔로 환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선종이 이르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다만 포布와 견絹을 활폭闊幅으로 거두는 것 역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의당 민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종物種으로만 환산하여 시가時價에 따라 거두어들이게 하면 백성들이 마련하기가 쉬울 것이니,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