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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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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四月 帝大饗將士功臣하고 增邑更封하니 凡三百六十五人이로되 其外戚恩澤封者 四十五人이라
定封鄧禹爲高密侯하야 食四縣하고 李通爲固始侯하고 賈復爲膠東侯하야 食六縣하고 餘各有差하고 已歿者 益封其子孫하니 或更封支庶하다
帝在兵間久 厭武事하고 且知天下疲耗하야 思樂息肩하고 自隴蜀平後 非警急이면 未嘗復言軍旅러라
皇太子嘗問攻戰之事한대 帝曰 昔 衛靈公 問陳하니 孔子不對하시니 此非爾所及이라하더라
鄧禹賈復 知帝偃干戈 修文德하고 不欲功臣擁衆京師하야 乃去甲兵하고 敦儒學하니
帝亦思念欲完功臣爵土하야 不令以吏職爲過하야 遂罷左右將軍하니 耿弇等 亦上大將軍將軍印綬하고 皆以列侯就第하니 加位特進奉朝請이러라
帝方以吏事責三公이라 故功臣竝不用한대 是時列侯唯高密固始膠東三侯 與公卿參議國家大事하야 恩遇甚厚
帝雖制御功臣이나 而每回容宥其小失하고 遠方貢珍甘이면 必先徧賜諸侯하야 而太官無餘
故皆保其福祿하야 無誅譴者러라


10-1-23 여름 4월에 광무제가 장사將士공신功臣들에게 크게 연향宴饗을 베풀고 식읍食邑을 더하거나 봉지를 바꿔주었으니, 모두 365이었는데, 그 가운데 외척外戚으로 은택恩澤을 입어 해진 사람이 45인이었다.
등우鄧禹봉읍封邑을 정하여 고밀후高密侯로 삼아 4을 식읍으로 주었고, 이통李通고시후固始侯로 삼았으며, 가복賈復교동후膠東侯로 삼아 6을 식읍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모두 차등이 있게 시상하였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은 그 자손을 더하여 하였으니, 혹은 지서支庶하기도 하였다.
광무제는 오래도록 전쟁을 치르느라 전쟁이 싫어졌고 또 천하가 피폐해져서 백성들이 편히 쉬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는 이 평정된 이후로 급한 경보가 아니면 다시 군대의 일을 말한 적이 없었다.
황태자가 일찍이 공격하고 전쟁하는 일에 대해 묻자, 광무제가 말하기를 이는 하였다.
등우鄧禹가복賈復은 광무제가 전쟁을 종식하고 문덕文德을 닦으려 하며, 공신功臣들로 하여금 경사京師에서 병력을 보유하게 하지 않고자 한다는 것을 알아서 마침내 갑옷과 병기를 버리고 유학儒學에 돈독히 힘썼다.
그러자 광무제 또한 공신功臣들의 작위爵位토지土地를 완전하게 보전해주어 마침내 좌우의 장군을 파직하니, 경감耿弇(경감) 등이 또한 대장군大將軍인수印綬를 올리고 모두 열후列侯의 신분으로 집에 돌아갔다. 이에 광무제는 의 지위를 더해준 다음
당시 광무제는 바야흐로 관리의 일을 에게 맡겼기 때문에 공신功臣들이 모두 등용되지 않았는데, 이때 열후列侯 가운데 오직 고밀후高密侯고시후固始侯교동후膠東侯 세 사람만이 공경公卿들과 함께 국가의 대사大事에 참여하여 의논해서 은혜와 예우가 매우 두터웠다.
황제는 비록 공신功臣들을 제어하였지만 그들의 작은 과실을 용서하였고, 먼 지방에서 진귀한 물건과 맛있는 음식을 바치면 반드시 먼저 제후들에게 두루 하사하여 에 남은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공신功臣들이 모두 복록福祿을 보전하여 주벌誅罰견책譴責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역주
역주1 옛날……않았으니 : ≪論語≫ 〈衛靈公〉에 “衛나라 靈公이 孔子에게 陣法을 묻자, 공자께서 ‘俎豆에 관한 일은 일찍이 들었지만 군대에 관한 일은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다음날 마침내 떠나셨다.[衛靈公問陳於孔子 孔子對曰 俎豆之事 則嘗聞之矣 軍旅之事 未之學也 明日遂行]”라고 하였는데, ≪集註≫에 “衛 靈公은 無道한 군주인데 또 전쟁의 일에 뜻을 두었다. 그러므로 배우지 못하였다고 답하고 떠나신 것이다.[衛靈公 無道之君也 復有志於戰伐之事 故答以未學而去之]”라고 하였다.
역주2 네가……아니다 : 황태자는 달리 공부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도 된다는 말이다.
역주3 관리의……생각하여 : ≪資治通鑑≫ 권43 〈漢紀35〉의 胡三省의 註에 “功臣들이 맡은바 관리의 職事에 허물이 있어서 封해진 爵邑을 잃을까 걱정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4 特進 : 漢나라 때 官名으로, 제후들 중 공덕이 크고 높아 조정으로부터 특별한 존경을 받는 사람을 특진시켜 三公의 아래에 지위를 두게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역주5 朝請을……하였다 : 봄에 조회하는 것을 朝라 하고 가을에 조회하는 것을 請이라 하니, 실무는 보지 않고 봄가을로 조회할 때에만 불러서 명령을 받들게 할 뿐이라는 말이다.
역주6 三公 : 太尉․司徒․司空으로, 임금의 고문 구실을 하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이었다. 太尉는 사방의 군대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司徒는 백성들에게 孝悌와 겸양과 검소함을 가르치는 일을 관장하고, 司空은 水土와 城을 경영하고 邑을 일으키며 도랑을 깊이 파고 堤防을 수리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역주7 매번……포용하여 : 원문의 ‘每回容’에 대해 ≪後漢書≫ 권52 〈朱景王杜馬劉傅堅馬列傳〉에는 “回는 굽힘이니, 〈‘回容’은〉 法을 굽혀 용납함을 이른다.” 하였다.
역주8 太官 : 원래 궁중에서 음식을 관장하고 酒果를 장만하는 등 연향을 준비하는 부서였는데, 후대에는 祭物을 관장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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