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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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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7
○端平元年이라 詔侍從卿監郞官在外執政從官 擧公廉信敏可爲監司守令者하고 三衙統帥知御帶環衛在外管軍帥臣 擧智勇忠愨可爲將帥者各二人하라


26-1-17
단평端平 원년(1234)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시종侍從경감卿監낭관郞官재외在外집정執政종관從官은 공정하고 청렴하고 신실하고 영민하여 감사監司수령守令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하고, 삼아三衙통수統帥지합知閤어대御帶환위環衛재외在外관군管軍수신帥臣은 지혜롭고 용맹하고 충성스럽고 진실하여 장수將帥가 될 만한 사람을 각각 2인씩 천거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閭)[閤] : 저본에는 ‘閭’로 되어 있으나, ≪宋史≫ 권41 〈理宗本紀〉에 의거하여 ‘閤’으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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