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端平元年
이라 詔侍從卿監郞官在外執政從官
은 擧公廉信敏可爲監司守令者
하고 三衙統帥知
御帶環衛在外管軍帥臣
은 擧智勇忠愨可爲將帥者各二人
하라
단평端平 원년(1234)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시종侍從․경감卿監․낭관郞官 및 재외在外의 집정執政․종관從官은 공정하고 청렴하고 신실하고 영민하여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하고, 삼아三衙․통수統帥․지합知閤․어대御帶․환위環衛 및 재외在外의 관군管軍․수신帥臣은 지혜롭고 용맹하고 충성스럽고 진실하여 장수將帥가 될 만한 사람을 각각 2인씩 천거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