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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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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三月 左都御史陳瑛啓 蘇州府妖婦誣降邪神하니 法當絞어늘 其子累乞代死라하니
上曰 此人情所難이니 可特以子之故 曲宥其死 然妖人不罪 無以示懲이라하고 杖而釋之하다


33-1-7
3월에 좌도어사左都御史 진영陳瑛이 아뢰기를, “소주부蘇州府요부妖婦사신邪神이 내렸다고 백성들을 무망誣罔하니, 그런데 그 아들이 누차 대신 죽겠다고 청하였습니다.” 하였다.
인종이 이르기를, “이는 인정人情으로 보아 교형에 처하기는 어려운 일이니, 특별히 그 자식의 정성을 참작하여 죽을죄를 너그럽게 용서해주도록 하라. 그러나 요망한 사람을 죄주지 않으면 징계를 보일 방법이 없다.” 하고, 을 친 뒤에 석방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국법을……합니다 : ≪大明律直解≫ 권11 〈祭祀 禁止師巫邪術〉에 “法師나 무당이 邪神이 내렸다고 가탁하여 부적을 쓰고 물을 떠놓고 주문을 외우고 방울을 흔들며 신령에게 기도하거나, 스스로 端公․太保․師婆라 일컫거나, 彌勒佛․白蓮社․明尊敎․白雲宗 등의 종류를 거짓으로 칭하거나, 일체의 左道로 正道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圖像을 은밀히 보관하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거나,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척 꾸미고 人民을 부추겨 현혹시키면 首犯은 絞刑이고 從犯은 각각 杖 100에 流 3000리이다.[凡師 巫假降邪神 書符呪水 扶鸞禱聖 自號端公大保師婆 及妄稱彌勒佛白蓮社明尊敎白雲宗等會 一應左道亂正之術 或隱藏圖像 燒香集衆 夜聚曉散 佯修善事 扇惑人民 爲首者 絞 爲從者 各杖一百流三千里]”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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