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月에 左都御史陳瑛啓 蘇州府妖婦誣降邪神하니 法當絞어늘 其子累乞代死라하니
上曰 此人情所難이니 可特以子之故로 曲宥其死라 然妖人不罪면 無以示懲이라하고 杖而釋之하다
3월에
좌도어사左都御史 진영陳瑛이 아뢰기를, “
소주부蘇州府의
요부妖婦가
사신邪神이 내렸다고 백성들을
무망誣罔하니,
그런데 그 아들이 누차 대신 죽겠다고 청하였습니다.” 하였다.
인종이 이르기를, “이는 인정人情으로 보아 교형에 처하기는 어려운 일이니, 특별히 그 자식의 정성을 참작하여 죽을죄를 너그럽게 용서해주도록 하라. 그러나 요망한 사람을 죄주지 않으면 징계를 보일 방법이 없다.” 하고, 장杖을 친 뒤에 석방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