僞齊之末에 姦佞擅權하야 濫罰淫刑하니 動挂羅網이라 故咸陽王斛律明月及侍郞崔季舒等七人이 或功高獲罪하고 或直言見誅하니 朕兵以義動하야 剪除凶暴라
表閭封墓는 事切下車하니 宜追贈諡하고 幷加窆厝하며 其見在子孫은 各隨蔭敍錄하고 家口田宅沒官者를 竝還之하라
又詔齊東山南園及三臺를 幷毁撤하고 瓦木諸物凡入用者는 盡賜百姓하며 山園之田은 各還本主하라
15-2-11 건덕建德 6년(577) 봄 정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
말기에 간신들이 권력을 농단하여 함부로
형벌刑罰을 시행하자 사람들이 번번이
죄망罪網에 걸려들었다. 그러므로
함양왕咸陽王 곡률명월斛律明月 및
시랑侍郞 최계서崔季舒 등 7
인人이 어떤 사람은
공功이 높았지만
죄罪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직언直言을 하다가
주살誅殺되었으니,
는 처음 그 지역을 다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실한 일이니 마땅히 시호를
추증追贈하고 아울러
안장安葬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남아 있는
자손子孫들은 각각 처지에 따라
음서蔭敍에
녹용錄用하고
가구家口나
전택田宅이
관官에
적몰籍沒된 자들은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북제北齊의 동산東山과 남원南園 및 삼대三臺를 모두 철거하고 기와와 목재 등 사용할 만한 여러 가지 물건들은 모두 백성들에게 하사할 것이며 산원山園의 전지田地는 각각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