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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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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大中元年 上以旱故 減膳撤樂하고 出宮女하고 縱鷹隼하고 止營繕하고 命中書侍郞同平章事盧商하야 與御史中丞封敖 疏理京城繫囚하니
大理卿馬植奏稱盧商等務行寬宥하야 凡抵極法者 一切免死하고 彼官典犯贓 及故殺人 平日大赦所不免이러니 今因疏理而原之하니 使貪吏無所懲畏하고 死者銜寃無告하니 恐非所以消旱災致和氣也니이다
昔周饑 克殷而年豐하고 衛旱 討邢而雨降하니 是則誅罪戮奸 式合天意 雪寃決滯 乃副聖心이니 乞再加詳定하소서
詔兩省五品以上議之하니 左諫議大夫張鷺等上言 陛下以旱理繫囚하니 慮有寃滯 今所原死罪 無寃可雪하니 恐凶險僥倖之徒 常思水旱爲災 宜如馬植所奏니이다 詔從之하니 皆論如法하다


18-1-2
대중大中 원년(847)에 선종이 가뭄 때문에 반찬을 줄이고, 풍악을 거두고, 궁녀를 내보내고, 사냥하는 매를 놓아주고, 을 중지하게 하고, 중서시랑동평장사中書侍郞同平章事 에게 명하여 어사중승御史中丞 와 함께 경성京城의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하게 하였다.
대리경大理卿 이 아뢰기를, “노상 등이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판결을 힘써 행하여 모든 극형極刑을 범한 자들을 모두 사형을 면해주고, 아전으로서 장오죄贓汚罪를 범한 자와 고의로 살인한 자들은 평소 대사면大赦免을 내릴 때에도 사면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소결하는 조치로 인하여 용서해주어 탐관오리는 징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죽은 자는 원한을 품고서 하소연할 곳이 없게 하였으니, 한재旱災를 해소하고 화평한 기운을 불러오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옛날 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 나라를 이기고 나서 풍년이 들었고, 나라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을 토벌하고 나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죄 있는 자를 주벌하고 간사한 자를 죽이는 것이 하늘의 뜻에 합치되고, 억울함을 씻어주고 막혀 있는 것을 터주는 것이 성상의 마음에 부합되었기 때문이니, 다시 더 심사하여 결정하소서.” 하였다.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의 5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을 내리니,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폐하께서 가뭄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소결하게 하셨으니 억울한 자가 있거나 가 있을까 염려해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죽을죄를 진 자를 용서해주는 것은 씻을 만한 억울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흉악하고 요행을 바라는 무리가 큰물이나 가뭄이 재해가 되기를 항상 생각할까 염려되니, 마식이 아뢴 것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명을 내려 따르니, 모두 법대로 논죄하였다.


역주
역주1 營繕 : 건물을 짓거나 보수하는 것이다.
역주2 盧商 : ?~859. 자는 爲臣이고, 唐나라 范陽 사람이다. 文宗, 武宗, 宣宗 때에 벼슬하여, 京兆尹, 鄂岳觀察使, 檢校兵部尙書, 戶部尙書 등을 역임하였다.(≪舊唐書≫ 권176 〈盧商列傳〉)
역주3 封敖 : 자는 碩夫이고, 唐나라 冀州 사람이다. 憲宗 때부터 宣宗 때까지 벼슬하여 尙書左僕射에까지 이르렀다. 글 짓는 재주는 뛰어났으나 행실은 바르지 못하였다.(≪新唐書≫ 권177 〈封敖列傳〉)
역주4 疏決 :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혹한, 무더위, 가뭄이 있을 때 恩典을 베풀 목적으로 실시하는 특별 재판이다.
역주5 馬植 : 자는 存之이고, 唐나라 鳳州刺史 馬勛의 아들이다. 벼슬은 集賢殿大學士, 同中書門下平章事, 中書侍郞 등을 역임하였다.(≪新唐書≫ 권184 〈馬植列傳〉)
역주6 張鷺 : 唐나라 文宗, 武宗, 宣宗 때 官人으로 左諫議大夫를 지냈다.
역주7 滯囚 : 미결로 오래 가두어둔 죄수 또는 미결로 오래 갇혀 있는 것이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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