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中元年에 上以旱故로 減膳撤樂하고 出宮女하고 縱鷹隼하고 止營繕하고 命中書侍郞同平章事盧商하야 與御史中丞封敖로 疏理京城繫囚하니
大理卿馬植奏稱盧商等務行寬宥하야 凡抵極法者를 一切免死하고 彼官典犯贓 及故殺人은 平日大赦所不免이러니 今因疏理而原之하니 使貪吏無所懲畏하고 死者銜寃無告하니 恐非所以消旱災致和氣也니이다
昔周饑에 克殷而年豐하고 衛旱에 討邢而雨降하니 是則誅罪戮奸이 式合天意요 雪寃決滯 乃副聖心이니 乞再加詳定하소서
詔兩省五品以上議之하니 左諫議大夫張鷺等上言 陛下以旱理繫囚하니 慮有寃滯라 今所原死罪 無寃可雪하니 恐凶險僥倖之徒 常思水旱爲災니 宜如馬植所奏니이다 詔從之하니 皆論如法하다
대중大中 원년(847)에 선종이 가뭄 때문에 반찬을 줄이고, 풍악을 거두고, 궁녀를 내보내고, 사냥하는 매를 놓아주고,
을 중지하게 하고,
중서시랑동평장사中書侍郞同平章事 에게 명하여
어사중승御史中丞 와 함께
경성京城의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하게 하였다.
대리경大理卿 이 아뢰기를, “노상 등이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판결을 힘써 행하여 모든
극형極刑을 범한 자들을 모두 사형을 면해주고, 아전으로서
장오죄贓汚罪를 범한 자와 고의로 살인한 자들은 평소
대사면大赦免을 내릴 때에도 사면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소결하는 조치로 인하여 용서해주어 탐관오리는 징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죽은 자는 원한을 품고서 하소연할 곳이 없게 하였으니,
한재旱災를 해소하고 화평한 기운을 불러오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옛날 주周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은殷나라를 이기고 나서 풍년이 들었고, 위衛나라에 가뭄이 들었을 때 형邢을 토벌하고 나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죄 있는 자를 주벌하고 간사한 자를 죽이는 것이 하늘의 뜻에 합치되고, 억울함을 씻어주고 막혀 있는 것을 터주는 것이 성상의 마음에 부합되었기 때문이니, 다시 더 심사하여 결정하소서.” 하였다.
중서성中書省과
문하성門下省의 5
품品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을 내리니,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폐하께서 가뭄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소결하게 하셨으니 억울한 자가 있거나
가 있을까 염려해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죽을죄를 진 자를 용서해주는 것은 씻을 만한 억울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흉악하고 요행을 바라는 무리가 큰물이나 가뭄이 재해가 되기를 항상 생각할까 염려되니, 마식이 아뢴 것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명을 내려 따르니, 모두 법대로 논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