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年夏에 遣散騎常侍袁渝等十六人하야 分行諸州郡縣하야 觀察吏政하고 訪求民隱하며 及使郡縣으로 各言損益하며 又躬臨延賢堂하야 聽訟하니 自是每歲三訊焉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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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元嘉 3년(426) 여름에
산기상시散騎常侍 원투袁渝 등 16인을 파견하여 여러
주州․
군郡․
현縣에 길을 나누어 가서 정사를 살펴보고 백성의 고통을 살피게 하였으며, 또
군郡․
현縣으로 하여금 각각
시정時政의 득실을 말하게 하고, 또한 문제가 직접
연현당延賢堂에 임하여
송사訟事를 처리하였으니, 이때부터 매년
하여 죄를 결정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