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三年에 車駕가 幸國子學하야 發策試士하야 得答問者五十餘人하고 詔曰 庠序興立累載에 胄子肄業有成이라 近親策試에 諸生答問이 多可採覽하니 敎授之官을 竝宜沾賚하라하고 於是에 賜帛各有差하다
14-1-17
원가元嘉 23년(446)에 황제가
국자학國子學에 행차하여
책문策文을 출제하고 선비들을 시험하여
답문答問을 작성한 사람 50여 인을 뽑고,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
상서庠序가 설립된 지 몇 년 만에
들이 학업을 익혀 성취가 있으므로 근래에 직접
책문策文으로 시험하였는데,
제생諸生의
답문答問에 채택할 만한 것이 많았으니,
교수敎授하는 관원에게 모두 하사품을 더해주어야 할 것이다.” 하고, 이에 비단을 각각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