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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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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7
○除郡縣官 定賜予道里費之令하다 先是 上語中書省臣曰 新授郡縣官 多出布衣한대 到任之初 或假貸于人하고 或侵漁百姓하니 不有以養其廉하야 欲其奉公이면 難矣 故賜道里費하노라


29-1-37
군현郡縣의 관리로 제수할 때 를 하사하는 규정을 정하였다. 이보다 앞서 태조가 중서성中書省대신大臣에게 이르기를, “새로 제수된 군현의 관리 가운데 평민 출신이 많은데, 처음 도임到任할 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빌리기도 하고 혹은 백성들에게서 수탈하기도 하니, 청렴한 뜻을 길러 공직에 종사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제대로 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도리비道里費를 하사하노라.” 하였다.


역주
역주1 道里費 : 원래는 먼 길을 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새로 제수된 관원이 任地까지 가는 路程에 필요한 비용을 이른다.
역주2 (及) : 저본에는 ‘及’이 있으나, “太祖時 除郡縣官 皆給道里費 蓋以先養其廉也”라고 한 ≪明史紀事本末≫과 ≪元眀事類鈔≫에 의거하여 ‘及’을 衍文으로 처리하였다.(≪明史紀事本末≫ 권14 〈開國規模〉, ≪元眀事類鈔≫ 권6 〈政術門 法制〉)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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