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1春秋에……기롱하였으니 :
程頤가 ≪春秋≫의 의리를 부연한 말이다. ≪近思錄≫ 권8 〈治本〉에 “≪春秋≫에 ‘백성의 힘을 쓴 것’을 반드시 기록하였으니 工役을 일으킨 것이 때에 맞지 않고 義에 해로우면 진실로 죄가 되기 때문이다.[春秋 凡用民力 必書 其所興作 不時害義 固爲罪也]” 하였고, “≪춘추≫에 때에 맞지 않게 쓴 일을 기록한 것은 예컨대 隱公 7년 여름에 中丘에 築城한 따위이고, 의롭지 않은 일을 기록한 것은 莊公 23년에 桓公의 사당에 기둥을 丹靑한 따위이다.[春秋 書不時者 如隱公七年夏 城中丘之類 書不義者 如莊二十三年 丹桓宮楹之類]”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