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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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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8
○二十二年夏五月 浙江台州府臨海縣啓 廣濟等處 河道淤塞하야 水閘頹壞하니 乞修浚이라한대 上諭工部臣曰 春秋愼用民力而譏不時하니 可令農隙修築하라하다


33-1-18
영락永樂 22년(1424) 여름 5월에 절강浙江 태주부台州府 임해현臨海縣에서 아뢰기를, “광제廣濟 등의 지역에 하도河道가 진흙으로 막혀 수문水門이 무너졌으니, 청컨대 수리하고 준설하고자 합니다.” 하였는데, 인종이 공부工部의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농한기에 수축修築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春秋에……기롱하였으니 : 程頤가 ≪春秋≫의 의리를 부연한 말이다. ≪近思錄≫ 권8 〈治本〉에 “≪春秋≫에 ‘백성의 힘을 쓴 것’을 반드시 기록하였으니 工役을 일으킨 것이 때에 맞지 않고 義에 해로우면 진실로 죄가 되기 때문이다.[春秋 凡用民力 必書 其所興作 不時害義 固爲罪也]” 하였고, “≪춘추≫에 때에 맞지 않게 쓴 일을 기록한 것은 예컨대 隱公 7년 여름에 中丘에 築城한 따위이고, 의롭지 않은 일을 기록한 것은 莊公 23년에 桓公의 사당에 기둥을 丹靑한 따위이다.[春秋 書不時者 如隱公七年夏 城中丘之類 書不義者 如莊二十三年 丹桓宮楹之類]”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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