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校는 育才하야 以資任用이니 太祖高皇帝內設國子監하시고 外設府州縣學하사 選用師範하야 敎育俊秀하시고 嚴立敎法하시며 豐廩蠲徭하사 期待甚至러시니
建文以來로 學校廢弛하고 所司又不督勵하고 虛縻廩祿하니 爾禮部는 宜申明舊規하야 俾師敎無闕하고 士學有成이면 庶幾國家得賢才之用이리라
“학교는 인재를 길러서 임용에 공급하는 곳이다. 태조 고황제께서 도성 안에 국자감國子監을 설치하고, 밖으로 부府와 주州와 현縣의 학교를 설치하고 사범師範을 뽑아 기용하여 준수한 인재를 교육하시고, 교육하는 법을 엄하게 제정하고 급여를 많이 주고 요역을 견감해주어 큰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런데 건문제建文帝 이래로 학교의 교육이 해이해지고 담당 관청이 또 감독하고 격려하지 않고 녹봉만 허비하고 있다. 너희 예부는 옛 법규를 다시 밝혀서 선생의 가르침에 빠진 것이 없게 하고 선비들의 배움에 이루는 것이 있게 한다면 국가가 어진 인재를 얻어 등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