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3)

역대군감(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2-1-5
○上諭禮部臣曰
學校 育才하야 以資任用이니 太祖高皇帝內設國子監하시고 外設府州縣學하사 選用師範하야 敎育俊秀하시고 嚴立敎法하시며 豐廩蠲徭하사 期待甚至러시니
建文以來 學校廢弛하고 所司又不督勵하고 虛縻廩祿하니 爾禮部 宜申明舊規하야 俾師敎無闕하고 士學有成이면 庶幾國家得賢才之用이리라


32-1-5
태종이 예부禮部의 신하에게 유시하였다.
“학교는 인재를 길러서 임용에 공급하는 곳이다. 태조 고황제께서 도성 안에 국자감國子監을 설치하고, 밖으로 의 학교를 설치하고 사범師範을 뽑아 기용하여 준수한 인재를 교육하시고, 교육하는 법을 엄하게 제정하고 급여를 많이 주고 요역을 견감해주어 큰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런데 건문제建文帝 이래로 학교의 교육이 해이해지고 담당 관청이 또 감독하고 격려하지 않고 녹봉만 허비하고 있다. 너희 예부는 옛 법규를 다시 밝혀서 선생의 가르침에 빠진 것이 없게 하고 선비들의 배움에 이루는 것이 있게 한다면 국가가 어진 인재를 얻어 등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