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에 國子祭酒孔戣爲華州刺史하니 明州歲貢蚶蛤淡菜에 水陸遞夫勞費라 戣奏疏罷之러니
至是에 嶺南節度使崔詠薨하니 宰相奏擬代詠者數人이로되 上皆不用曰 頃有諫進蚶蛤淡菜者하니 爲誰오 可求其人與之하라 遂以戣爲嶺南節度使하다
처음에
국자좨주國子祭酒 가
화주자사華州刺史가 되었을 때
명주明州에서 해마다
감합蚶蛤과
담채淡菜를 공물로 바치는데 수로와 육로로 운반하는 수고와 비용이 많이 들었다. 공규가 상소를 올려 혁파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영남절도사嶺南節度使 최영崔詠이 죽으니
헌종이 모두 기용하지 않고 이르기를, “전에 감합과 담채를 진상하는 일을 간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인가? 그 사람을 찾아서 임명해야겠다.” 하고서, 마침내 공규를 영남절도사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