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詔第職官에 廉能汚濫不職各爲三等하야 而黜陟之하다 因謂宰臣曰 朝官當愼選其人이니 庶可激勵其餘라 若不當則啓覬覦之心하노니 卿等必知人才優劣하야 擧實才用之하라
又曰 海陵은 不辨人才優劣하고 惟徇己欲하야 多所升擢하니 朕卽位以來로 以此爲戒하야 止取實才用之러니
近聞蠡州同知移刺延壽在官汚濫하고 詢其出身하니 乃正隆時鷹房子라 如鷹房厨人之類가 可典城牧民邪아
조서를 내려, 직관職官의 근무성적을 고과考課할 때 염능廉能․오람汚濫․부직不職 등 각각 3등급으로 나누어 이를 기준으로 출척黜陟을 결정하게 하였다. 인하여 재신宰臣에게 이르기를, “조관朝官은 신중하게 적임자를 선발해야 하니, 그렇게 하면 나머지 관원들도 격려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인선人選이 부당하면 분수에 넘치는 일을 바라는 욕심을 부리게 될 것이다. 경들은 반드시 인재의 우열을 잘 파악하여 실제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임용하게 하라.” 하였다.
또 이르기를, “해릉海陵은 인재의 우열을 분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심대로 승진시키거나 발탁한 사람이 많았으니, 짐은 즉위한 이래로 이 점을 경계로 삼아 실제로 재능이 있는 사람만을 발탁하여 임용하였다.
그런데 근래 여주동지蠡州同知 이자연수移刺延壽가 재임 중에 지나치게 탐욕을 부렸다는 말을 듣고 그 출신出身을 물어보았더니 바로 정륭연간正隆年間에 응방鷹房에 있던 자의 아들이었다. 응방이나 주인廚人의 부류와 같은 자들이 성주城主를 맡아 백성을 다스려서야 되겠는가.
이제부터 이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은 백성을 다스리는 직임에 제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