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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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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章丘縣儒學訓導張居傑考滿當陞이어늘 學者乞留하니
上命以爲給事中하고 因諭少師吏部尙書蹇義曰 前代命官 內外更踐이어늘 近頗聞外間言컨대 仕者一爲敎官이면 卽老於學校 有志於世用者 多不樂就此職하니 自今用人 不得執一하라하다


34-1-7
장구현章丘縣 유학훈도儒學訓導 장거걸張居傑이 임기가 차서 승품陞品해야 하는데 학자學者들이 유임留任을 청하였다.
그러자 선종이 명하여 으로 삼게 하고, 인하여 소사少師 이부상서吏部尙書 에게 유시하기를, “전대前代에 관리를 임명할 때는 내직과 외직을 교대로 역임하게 하였는데, 근래 자못 외간의 말을 들으니 벼슬하는 자가 한 번 교관敎官이 되면 곧 학교學校에서 노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세용世用에 뜻이 있는 자는 대부분 이 직임에 나아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금부터는 관리를 임용할 때 한쪽만 고집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給事中 : 明나라 관직으로, 이․호․예․병․형․공 六科가 있는데, 임금을 侍從하고 規諫하는 직책으로서 6部의 폐단과 과오의 감찰, 章奏의 논박, 制勅의 封還 등의 권한을 가졌다.
역주2 蹇義 : 1363~1435. 明나라 太祖․惠帝․成祖․仁宗․宣宗 때 사람이다. 초명은 瑢, 자는 宜之, 호는 退思齋, 시호는 忠定이다. 벼슬은 中書舍人․吏部尙書 등을 지냈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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