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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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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1-43
○十四年春正月 上與吏部臣論任官할새 上曰 樹藝 非其土則不蕃하며 授官 非其才則不任이니 任官之務 當取方正之士 凡邪佞者必去之하라 吏部臣對曰 人之邪正 實亦難辨이니이다
上曰 衆人惡之하고 一人悅之라도 未必正也 衆人悅之하고 一人惡之라도 未必邪也 蓋出於衆人이면 爲公論이요 出於一人이면 爲私意니라
然正人所爲 治官事則不私其家하고 當公法則不私其親이요 邪人反是 此亦可辨이니라


30-1-43
홍무洪武 14년(1381) 봄 정월에 태조가 이부吏部의 신하와 관리를 임명하는 문제를 의논할 때에 태조가 이르기를, “나무를 심고 곡식을 기르는데 알맞은 토양이 아니면 자라지 않고, 벼슬을 제수하는 것은 알맞은 인재가 아니면 맡기지 않으니, 관리를 임명할 때 힘써야 하는 일은 방정한 선비를 취해야 하는 것이니, 간사한 자는 반드시 버리도록 하라.” 하니, 이부의 신하가 대답하기를, “사람의 사정邪正이 실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태조가 이르기를, “많은 사람이 미워하고 한 사람이 좋아할지라도 반드시 바른 사람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한 사람이 미워할지라도 반드시 간사한 사람은 아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에게서 나오면 공론이 되고, 한 사람에게서 나오면 사사로운 뜻이 된다.
그러나 바른 사람이 하는 것은 관의 일을 다스리면 자기 집을 사적으로 보지 않고, 공법公法을 담당해서는 자기 어버이를 사적으로 대하지 않지만, 간사한 사람은 이와 반대로 하니, 여기에서도 구별할 수 있다.”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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