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九年五月에 行在戶部奏 昨江西宜黃縣耆民李崇政等言 縣民連年遭疫하야 死亡者多어늘 官田重租하야 艱於徵納하니 乞如舊例하야 折納土産苧布하야 以爲民便이라한대
上曰 舊例折布는 正以租重故也라 況今民多死亡하니 何忍復徵米하야 使生者重困乎아 宜從其言하라하다
선덕宣德 9년(1434) 5월에 행재호부行在戶部에서 상주上奏하기를, “어제 강서江西 의황현宜黃縣의 기민耆民 이숭정李崇政 등이 말하기를, ‘의황현의 백성들이 해를 이어 역병을 만나 사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전官田에 조세租稅가 과중하여 징수하여 수납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예전의 규례規例처럼 의황현에서 생산되는 저포苧布로 환산하여 수납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편리하게 해주소서.’ 하였습니다.”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예전의 규례에 포布로 환산하게 한 것은 실로 조세가 과중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사망한 백성들이 많다고 하니, 어찌 차마 다시 미멸米를 징수하여 살아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거듭 곤궁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의당 그의 말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