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五年春正月에 上諭刑官曰 方春에 萬物發生이어늘 而無知之民이 乃有犯法至死者하니 雖有決不待時之律이나 然於朕心有所不忍하니 其犯大辟者를 皆減死論하라
復諭工部臣曰 曩以邊境未寧하고 兵甲未弛라 故集天下工匠하야 隷事京師하니 其中有以疾病致死者하야 不能歸葬하니 深可憫也라
爾工部卽遣人하야 收其遺骸하야 凾送其家하고 各以鈔七錠으로 給其妻子瘞之하고 著爲令하라
홍무洪武 15년(1382) 봄 정월에 태조가 형관刑官에게 유시하기를, “봄이 되어 만물이 소생하는데 무지한 백성들이 법을 범하여 죽음에 이르는 자가 있으니, 비록 부대시不待時의 형률로 판결한 자가 있으나 짐의 마음에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사형죄를 범한 자를 모두 감사減死의 형률로 논하라.” 하였다.
또 공부工部의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지난날 변경이 편안하지 못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의 장인匠人을 모아 경사京師에 소속시켜 일을 시켰다. 그중에 질병으로 죽은 자가 있는데 고향에 돌아가 장사 지내지 못했으니 심히 가련하다.
너희 공부는 즉시 사람을 보내 그들의 유해를 수습하여 함에 담아 그들의 집으로 보내고 각각
을 그 처자에게 지급하여 장사 지내게 하고, 이를 법령으로 제정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