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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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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
○帝親閱逋負名籍하야 釋繫囚四千一百六人하고 蠲物八萬三千하다 於是 將肆赦改元할새 或謂蠲放逋債하고 減除率斂 其數頗多하니 三司必以恩澤太濫하야 虧損國計爲言이라한대
帝曰 非理害民之事 朝廷决不可行이니 吝於出納 固有司職也로되 要當使斯人實受上賜니라
時日加午하야 雷或暴震하니 司天言 主國家發號布德 未及黎庶라한대
帝謂輔臣曰 豈所議赦書小惠未遍하야 上天以雷警朕邪 今河北關西戍兵未息하야 民甚勞苦로되 而三司轉運使賦斂益繁하니 卿等宜悉取民弊하야 著爲條目하야 大者隨事減省하고 小者卽爲蠲免하라
又諸道罪人爲惡情重하야 頃令幷其家屬赴闕이러니 委棄資産하고 流離道路하니 斯可憐憫이라 自今止送正身하고 臣僚負私過情輕終身爲累者 委刑部特與洗滌하고 其他 卿等皆盡心講求之하라


22-1-18
진종이 부세賦稅포흠逋欠한 사람을 기록한 장부를 친히 보고서 갇혀 있던 죄수 4,106명을 석방하고, 물품 83,000을 견감하였다. 이에 사면령을 내리고 개원改元하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포흠한 부채를 면제해주고 과다하게 거두는 세금을 감해주고 면제해준 수량이 매우 많으니, 삼사三司가 반드시 은택恩澤이 너무 지나쳐서 국가의 경제에 손상을 입힌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니,
진종이 이르기를, “이치에 어긋나게 백성을 해치는 일은 조정이 결코 행해서는 안 되니, 출납出納에 인색하게 하는 것은 원래 유사의 직무이지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임금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였다.
이날 정오 무렵에 우레가 갑자기 울리니 사천감司天監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호령을 내고 덕을 베푼 것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니,
진종이 보신輔臣에게 이르기를, “아마도 의논한 사면령의 작은 은혜가 두루 시행되지 못해서 하늘이 우레로 짐을 경계하는가. 지금 하북河北관서關西수병戍兵들이 쉬지 못하여 백성들이 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삼사三司전운사轉運使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더욱 많으니, 경들은 백성들의 폐막弊瘼을 모두 조사하여 조목을 만들어 큰 것은 일에 따라 줄여주고 작은 것은 즉시 면제하라.
제도諸道의 죄인들이 악행을 저지른 정상이 무거워서 지난번에 그 가속家屬까지 모두 궐에 나오게 하였는데, 재산을 버리고 도로에서 유리걸식流離乞食하고 있으니 이 점이 불쌍하다. 지금부터는 죄인 본인만 보내도록 하고, 신료 중에 정상이 가벼운 사적인 허물이 있어서 종신토록 허물이 된 자는 형부刑部에 맡겨서 특별히 죄를 씻어주고, 그 나머지는 경들이 모두 마음을 다해서 강구하라.”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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