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月에 行在刑部右侍郞施禮奏 昨請决重囚十四人한대 有旨에 命再會官審覆이라 今有詞者九人이요 服罪者五人이라한대
上謂禮曰 刑當罪則人不寃이어니와 有詞者는 必有寃이니 卽再與覆勘하야 務求其實이나 然亦不可縱이니 有罪服罪者를 皆如律호대 臨决之際에 亦再審實하야 勿令有寃이라
朕已再三與卿等言하니 若縱有罪어나 殺無罪면 是卿等之咎니 不可不愼이라하다
7월에
행재형부우시랑行在刑部右侍郞 시례施禮가
상주上奏하기를, “어제
중죄수重罪囚 14명에 대한 처결을 청하였는데, 그에 대한
유지有旨에서 다시 관원들이 모여
재심再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을 올린 자가 9명이고, 죄를
자복自服한 자가 5명입니다.” 하였다.
선종이 시례에게 이르기를, “죄주어야 할 자에게 형벌을 시행하면 원통해하는 사람이 없거니와, 사장詞狀을 올린 자는 반드시 원통한 사정이 있을 터이니, 즉시 재차 조사하여 그 실상을 찾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풀어줄 수는 없으니 죄가 있고 죄를 자복自服한 자를 모두 율법律法에 따라 처결하되, 처결하는 자리에서 또한 재차 조사하여 원통한 마음이 들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짐이 이미 두 번 세 번 경들과 이야기하였으니, 만일 죄 있는 자를 풀어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으면 이는 경들의 허물이니,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