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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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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5-1-45
○七月 行在刑部右侍郞施禮奏 昨請决重囚十四人한대 有旨 命再會官審覆이라 今有詞者九人이요 服罪者五人이라한대
上謂禮曰 刑當罪則人不寃이어니와 有詞者 必有寃이니 卽再與覆勘하야 務求其實이나 然亦不可縱이니 有罪服罪者 皆如律호대 臨决之際 亦再審實하야 勿令有寃이라
朕已再三與卿等言하니 若縱有罪어나 殺無罪 是卿等之咎 不可不愼이라하다


35-1-45
7월에 행재형부우시랑行在刑部右侍郞 시례施禮상주上奏하기를, “어제 중죄수重罪囚 14명에 대한 처결을 청하였는데, 그에 대한 유지有旨에서 다시 관원들이 모여 재심再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을 올린 자가 9명이고, 죄를 자복自服한 자가 5명입니다.” 하였다.
선종이 시례에게 이르기를, “죄주어야 할 자에게 형벌을 시행하면 원통해하는 사람이 없거니와, 사장詞狀을 올린 자는 반드시 원통한 사정이 있을 터이니, 즉시 재차 조사하여 그 실상을 찾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풀어줄 수는 없으니 죄가 있고 죄를 자복自服한 자를 모두 율법律法에 따라 처결하되, 처결하는 자리에서 또한 재차 조사하여 원통한 마음이 들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짐이 이미 두 번 세 번 경들과 이야기하였으니, 만일 죄 있는 자를 풀어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으면 이는 경들의 허물이니,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詞狀 : 訴訟을 제기하는 문서를 말한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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