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理寺言有犯者法當黥이라한대 上曰 免黥하라 旣而諭曰 朕所以免之者는 慮遏其自新之路니 人孰無過리오
亦有誤犯而非故違者니 如旣黥之면 彼雖有遷善之意나 顧其身已墨하니 亦自怠矣라 故朕於墨刑不用也하노라
대리시大理寺가 범법자가 있는데 묵형墨刑에 해당한다고 하니, 태종이 이르기를, “묵형을 면제해주도록 하라.” 하고, 조금 있다가 유시하기를, “짐이 면제해준 것은 그가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을 막을까 염려해서였다. 사람이 누가 과실이 없겠는가.
또한 실수로 범한 것이지 고의로 어긴 것이 아닌 자가 있는데 묵형을 시행한 뒤에는 그가 비록 선한 사람이 되려는 뜻이 있을지라도 자기 몸이 이미 묵형을 당했으므로 또한 그 뜻이 절로 나태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짐이 묵형을 쓰지 않는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