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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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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8
○都護府言 合剌禾州民饑라하니 命戶給牛二頭 種二石하고 更給鈔一十一萬六千四百錠 糴米六萬四百石하야 爲四月糧賑之하다


28-1-18
도호부都護府에서 합랄화주合剌禾州의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린다고 하니, 명하여 민호民戶마다 경작에 필요한 소 2마리와 종자 2씩 지급하고, 합랄화주에 또 11만 6천 4백 적미糴米 6만 4백 을 지급하여 4개월간의 양식으로 삼아 기민饑民을 진휼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錢鈔 : 錢은 鐵錢이고 鈔는 물건의 운송과 판매에 대해 관청에서 발급해주는 허가증이다. 宋代에 茶ㆍ鹽ㆍ礬 등의 물건을 정부에서 관리하면서 상인에게 발급해주는 운송과 판매의 허가증을 茶引ㆍ鹽引ㆍ礬引이라 하였는데, 이를 통칭해 鈔引이라고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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