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秦州刺史于洛侯가 性殘酷하야 刑人에 必斷腕拔舌하고 分懸四體하니 合州驚駭라
州民王元壽等이 一時俱反하니 有司劾奏之한대 魏主遣使至州하야 於洛侯常刑人處에 宣告吏民하고 然後斬之하다
15-1-7 진주자사秦州刺史 우락후于洛侯가 성품이 잔혹殘酷하여 사람을 형신刑訊할 때 반드시 팔을 자르고 혀를 뽑고 사지를 찢어 길가에 걸어두었으니, 온 고을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이에 고을 백성 왕원수王元壽 등이 일시에 모두 반란을 일으키자 유사有司가 그 실상을 조사하여 상주上奏하였는데, 위주魏主는 사자使者를 진주秦州로 파견하여 우락후가 늘 사람을 형신刑訊하던 곳에서 이민吏民들에게 널리 알린 뒤에 참수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