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年冬에 博士曹褒上疏하야 以爲宜定文制하야 著成漢禮하소서하니 太常巢堪이 以爲一世大典은 非褒所定이니 不可許니이다
帝知諸儒拘攣하야 難以圖始하고 朝廷禮憲을 宜以時立이라하야 乃拜褒侍中하다
玄武司馬班固가 以爲宜廣集諸儒하야 共議得失이어늘 帝曰 諺云 作舍道邊이면 三年不成이라하며 會禮之家를 名爲聚訟이라하니 互生疑異하야 筆不得下라 堯作大章에 一夔足矣라하니라
春正月에 帝召褒하야 授以叔孫通漢儀十二篇하고 曰 此制散略하야 多不合經하니 今宜依禮條正하야 使可施行하라하다
11-2-12 원화元和 3년(86) 겨울에 박사博士 조포曹褒가 상소上疏하여 이르기를 “마땅히 문물제도文物制度를 정하여 한漢나라의 예禮를 드러내어 완성하소서.” 하니, 태상太常 소감巢堪이 말하기를 “한 세상의 큰 법은 조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장제가 여러 학자들이 자신의 견해에 구속되어 더불어 시작을 도모하기 어려움을 알고, 조정朝廷의 예의禮儀와 법령法令을 이때에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마침내 조포를 시중侍中으로 임명하였다.
현무사마玄武司馬 반고班固가 이르기를 “여러 학자들을 널리 모아서 함께
득실得失을 의논해야 합니다.” 하자, 장제가 말하기를 “속담에
서로 의심과
이견異見을 낳아서 붓을 내려 글을 쓸 수가 없다는 말이다.
요堯임금이
대장大章이라는 음악을 만들 때에
기夔 한 명으로도 충분하였다.” 하였다.
봄 정월에 장제가 조포를 불러서
숙손통叔孫通의 ≪
12편을 주고 이르기를 “이 제도가 소략하여
경전經傳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으니, 이제
예경禮經에 의거하여 조목조목 바로잡아서 시행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장제의 재위 기간은 13년이었고 향년은 31세였다.